내 '임금명세서'에 이것 빠져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은지 2021. 12. 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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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달 받는 월급, 어떤 항목이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월급을 구성하는 각종 내용이 작성된 월급명세서, 앞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받아보게 됐는데요.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최형진: 이제 모든 노동자가 임금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월급명세서를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었던 겁니까?

◆ 김효신: 네, 월급명세서 교부하라고 법에 없었어요. 법에 없었으니 위법사항은 아니었죠. 주는 게 임의사항이었지 강제사항이 아니었으니까 아예 주지 않거나 월급 총액만 알려주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얼마인지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었죠. 그래서 이걸 얼마로 계산됐냐고 회사에 물어보고 그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 최형진: 그럼요. 아무래도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 분들이 통장에 월급 들어왔다, 이 정도만 하고 내역을 찾아보거나 하지 않는데, 정확한 내역을 모르면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신고도 어려울 것 같고요. 문제가 그동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 김효신: 네,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가 하면, 자기의 실제 세전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게 되잖아요. 급여명세서가 없으니까 원래 내 세전급여에서 얼마를 공제하고 내 통장에 들어오는지 모르게 되니까, 나중에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세후, 통장에 받은 금액을 가지고 임금을 못 받았다고 신고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모든 법적 금액의 산정은 세전급여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시다 보니까 사업주는 모른척하고 세후 임금을 가지고 임금체불로 잡고 다시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불상사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 최형진: 악용하는 사업주 분들도 많았을 거고요.

◆ 김효신: 맞아요.

◇ 최형진: 월급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된 게 다행인 것 같고요. 만약 아무래도 이런 법이 시행되면 구속력도 있어야 하고 강제력도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월급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벌이 있는 겁니까?

◆ 김효신: 처벌이 있어요. 벌금형은 아니고요. 대신 과태료 처벌이 있어요. 법에서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고요. 시행령에 부과기준을 두고 있는데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백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업장당 과태료 액수가 아니고 근로자 1명 당 부과액수입니다. 만약 1차 위반을 했는데, 직원이 10명 있는데 임금명세서를 다 안 줬다고 하면 과태료를 3백만 원이죠. 그래서 근로자 1인당 부과기준을 마련해두고 있고요. 지금 법시행 초기잖아요. 그리고 근로자 1인당 30만 원에서 시작되는 건 굉장히 세거든요. 노동부는 시행초기니까 과태료 부과보다 당분간 지도하고 시정조치 기간을 줘서 많이 임금명세서를 나눠줄 수 있도록 하고요. 계도기간은 별도로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 최형진: 애청자 분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저도 어제부터 임금명세서 받았어요. 유치원 조리사입니다" 하셨고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임금명세서 받나요?" 이런 질문하셨네요.

◆ 김효신: 아르바이트생은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니까 당연히 받으셔야 하고요. 지금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근로자성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서로 사업자 대 사업자 계약을 하신 거니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의 상대방, 사업주라고 얘기하시는 분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부과되고 있지 않다, 없다, 임의사항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프리랜서는 받지 못하는 거네요?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프리랜서의 실수령액은 쉬워요. 거기서 3.3%를 떼고 주시는 거니까 역산하기가 쉽죠. 사실은.

◇ 최형진: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은데요. 월급명세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합니까?

◆ 김효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과 근로자 특정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을 기재하여야 해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근로자 특정 정보는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분이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아 볼 수 있는 특정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번 등을 말하는 거고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은 어떻게 월급이 구성되고 어떤 방법을 거쳐 그 금액이 지급되는지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공제항목별 금액은 사실 법령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나 소득세 등은 일정요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산방법에 대하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입니다.

◇ 최형진: 말씀 중에 임금의 구성항목 별 금액, 계산 방법을 기재해서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지급되는지 알 수 있게 하라는 말씀하셨는데, 조금 복잡해보이거든요. 월급명세서가 그동안 없던 사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 김효신: 이건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고용노동부에서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속하면 임금명세서 만들어보기 라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임금명세서 작성 예를 보시고 한 번씩 해보실 수 있거든요. 한 번 해보시고 근로자들에게 위법사항 없도록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애청자 상담입니다. "아버지와 둘이서 공장 운영하는데 저도 월급을 받고 일합니다. 저희끼리도 월급명세서 작성해야 됩니까?"

◆ 김효신: 근로기준법에서 4촌 이내 혈족은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아드님은 아버지한테 경영수업 받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본인께서 주장하고 싶으신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안 받습니다.

◇ 최형진: 애청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근로자가 아니시네요.

◆ 김효신: 예비 사업주시니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적용 안 되겠습니다.

◇ 최형진: 두 분이서 임금명세서 주고받는 일은 굳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김효신: 대신 아버지한테 어떻게 계산된 건지 정확하게 물어보실 수는 있죠.

◇ 최형진: 금액은 계산방법은 어떻게 써야 합니까? 숫자가 너무 어렵네요.

◆ 김효신: 이런 경우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을 써주시면 되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하면 가산수당 있잖아요. 연장근로 수당을 주시려면 결국 '시간급 × 연장근무시간 × 1.5'잖아요. 여기서 표기해야 될 건 이 사람의 통상 시급과 이번 달 총 연장근로 시간을 기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 최형진: 애청자 상담입니다. "명세서에 각종 공제나 4대보험 내역도 나옵니까?"

◆ 김효신: 이건 4대보험 공제내역 항목과 금액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계산식은 법령에서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1.51%, 고용보험은 월급여의 0.8% 이렇게 계산되니까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계산식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최형진: 월급명세서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오시던 월급봉투가 생각이 나는데요. 월급봉투에 항목들이 적혀 있는 게 기억나는데요. 지금도 프린트해서 나눠줘야 되나요?

◆ 김효신: 아니요.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서면에 프린트해서 주거나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면 됩니다. 법에서는 임금명세서 법정양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교부만 하면 된다고 해서 노동부는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산 내역을 알 수만 있다고 하면 유효하다고 안내하고 있거든요. 굳이 종이가 아니어도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도 됩니다.

◇ 최형진: 월급명세서, 꼼꼼히 작성하고,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것도 한 번 알아보죠. 임신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생겼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효신: 그간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인 여성근로자들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신청을 해서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뒀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에 들지 않는 임신근로자들의 건강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했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이 기다리시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배지를 달고 계셔도 자리를 양보 받기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이번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주수의 임신근로자들에 대해서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원래 9시부터 6시까지 1일 8시간 일하시는 분이면 출퇴근 시간 피해서 8시에 오시면 5시 퇴근, 10시에 오시면 7시 퇴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본인의 상황을 보면서 원하시는 시간이 출퇴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거군요. 임신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라는 건 어떤 상황인가요?

◆ 김효신: 이건 이분이 임신기 출퇴근 시간 조정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 운영이 불가피할 정도에 이르느냐로 판단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사실 출퇴근 시간 변경으로 사업이 그다지 지극히 어려운 경우에 이르는 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신청하면 바로 허용해야 되는 강행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외규정을 안 둘 수가 없잖아요.

◇ 최형진: 애청자 상담입니다. "5인 미만 개인 사업자입니다. 직원 한 명인데 월급명세서 의무 있나요?"

◆ 김효신: 의무입니다. 한 명 이상 사업장 의무입니다.

◇ 최형진: 아까 전 그 아드님 빼고 다 의무입니다.

◆ 김효신: 네, 가족 사업장 빼고요.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회사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급여명세서를 3개월에 한 번씩 발급해줘요. 이거 과태료 대상이죠?"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임금명세서는 임금이 나갈 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주면 잘 모르시니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잘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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