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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부세 특별 창구 운영…일반세율 등 적용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1 11:09

수정 2021.12.01 11:09

12월15일까지...신청서만 제출해도 세액 즉시 계산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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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신청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각 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과 6억원의 기본공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16~30일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부세 신고기간인 12월1~15일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국세청은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납세자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신고하지 않고도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해 세액을 즉시 계산해준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신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하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면 된다.


국세청은 "각계 종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각 지역별 간담회 실시, 개별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편리하게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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