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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때 못 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내면 연금 더 받는다

송고시간2021-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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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노후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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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유용한 제도지만 덜 알려져 이용실적은 극히 저조

제도 시행 22년간 3천219명만 신청…전체 전역자의 0.055%

군인 (CG)
군인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노후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보험료를 많이 내든지, 아니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국민연금액은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아지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을 늘리려면 직장인의 경우 가능한 한 직장에 오래 다니면 가장 좋지만, 안정된 직장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중간에 실직이나 이직, 조기 명예퇴직에 몰리기라도 하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 있기 어려워 납부 예외를 신청하기 일쑤다.

자영업자, 일용직 등 지역가입자도 사업실패 등으로 파산하면 마찬가지 처지에 놓인다.

국민연금 제도에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을 연장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게 돕는 몇 가지 장치가 있다.

임의가입제도와 임의계속가입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추납) 제도, 실업·출산·군복무 크레딧제도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추납 제도가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납부 예외)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때만이 아니다.

애초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 뒤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국민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도개선을 통해 추납 대상자를 계속 확대한 덕분이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일 때에만 추납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거나 재취업으로 직장 가입자가 돼야 추납할 수 있다.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가입 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해 추납할 수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군 복무 기간도 추납할 수 있다.

대부분 병역의무를 지는 남성에게 군 복무 추납 기회가 있는데도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유명무실 하다시피 하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제공]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이 제도가 도입된 1999년 4월부터 2021년 10월 현재까지 22년간 겨우 3천219명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역자가 584만3천525명인 점에 비춰볼 때 0.055%만 군 복무 추납을 신청했다는 말이다.

군 복무 추납 도입 첫해인 1999년 신청자는 1명이었고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에는 1명도 없었다. 그나마 2020년 1천210명, 올해 1~10월 1천669명으로 늘었다.

[군 복무 추납신청 현황]

(단위:건)

년도 1999 2000 2003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1 1 1 3 1 3 9 14 3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0 총계
건수 12 14 67 73 59 79 1,210 1,669 3,219

군 복무 추납은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 도입된 탓에 그 이전 기간은 추납할 수 없다.

군 복무 추납은 육·해·공 관계없이, 현역·단기복무 관계없이 가능하다.

추납은 본인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알려주지 않기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나이인 60세 넘어서도 계속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64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추납 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 연금보험료가 기준으로, 이 보험료에다 복무기간을 곱하면 된다.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4.5%)을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군 복무 추납할 때는 신청자 본인이 보험료 전부(9%)를 다 내야 한다. 60개월 나눠서 낼 수 있다.

군 복무 추납을 하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많이 늘어나 노후 대비하기에 유리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복무 추납을 하면 추납한 보험료 대비 2배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2021년 1월∼2030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서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한다고 치자.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는 648만원(300만원×9%×24개월)이다.

이 직장인은 군 복무 추납 덕분에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만6천680원에서 월 34만6천920원으로 늘어나 만약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군 복무 추납하지 않을 때보다 1천445만7천600원을 더 받게 된다.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648만원)의 2.2배를 받는 셈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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