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휴학 2년제한 폐지된다..정부, 청년제도 개선안 발표
기사내용 요약
청년정책 관계차관 회의…주거·채용 등 제도개선 발표
일방적 채용 취소 보호 방안 마련 등 생활 체감형 개선
'전세사기' 청년보호 장치 강화…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는 30일 일방적 채용 취소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근로자 부당 대우 개선, 전세 사기 피해 보호장치 강화, 창업 휴학기간 2년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생활 체감형 청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의 삶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과제를 발굴해 17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채용 과정에서 겪는 부당·애로 사항과 관련,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부당해고 상담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기업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와 관련, 공제 만기까지 쉽게 이직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삭감 등 부당 대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상담 창구 및 신고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삭감 등 내일채움 공제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후 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신규 공제 가입을 제한하는 등 제한을 두기로 했다.
채용연계형 인턴 제도의 경우, 기업의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적극 시정하고 인턴(기간제)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에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도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무늬만 인턴'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시 우대 조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청년 전세 불안을 완화하고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도 개선책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이른바 '깡통 전세'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2배로 상향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속 인하하기로 했다.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 사업의 경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했다.
전세 임대의 경우 절차가 복잡해 임대인은 LH와 계약을 기피해 물량이 부족하다. 정부는 계약 가능 주택을 온라인플랫폼(전세 임대뱅크)를 통해 제공하고, 부동산 114 등 민간 플랫폼과 매물을 상호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 발생 시 청년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복잡한 신청없이 상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취·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들도 개선된다.
정부는 취업서류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를 접속하지 않고 취업 희망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정부통합민원포털인 '정부24' 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일부 대학만 진로교육을 지원해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대학혁신지원비 지원을 받는 대학에 진로탐색 학점제 운영 등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진로 교육 제공 대학을 확대하기로 했다.
높아진 창업 관심도에 맞춰 창업휴학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에 '창업 활동'을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 등과 연계해 총 420억원 규모의 프론트원(FRONT1) 펀드를 조성해 사업성이 검증된 초기 기업에도 집중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도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신청서류 간소화, 사업계획서 무료자문센터 운영 등 선발 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마케팅, 세무, 지식재산권 등 특화교육과 코칭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취업준비 청년 심리지원 확대, 청각장애청년을 위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수어통역 서비스 확대,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학생과 협의 의무화, 메타버스 연계 디지털 창작물 저작권 보호 지원 등 개선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담부서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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