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다른 아파트 청약 못한다[사전청약 Q&A]

노해철 기자 입력 2021. 11. 30. 10:00 수정 2021. 11. 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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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당첨자 지위 포기하면 다른 주택 청약 가능
당첨자 발표일 같은 일반·사전청약에 중복 청약 시 무효
사전청약 당첨에 따른 세부 청약 제한사항(국토부 제공)
[서울경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일반청약에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엔 해당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부적격 당첨자는 최대 1년간 청약 제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청약할 수 있다.

주택 수요자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일반청약 또는 사전청약 단지에 대해 동시에 청약 접수할 수 없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사전청약과 일반청약물량에 대해선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 일정 등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누리집에 사전당첨자모집공고문이 게재될 예정이다. 청약홈 누리집에 향후 사전청약 입지, 입지별 예상 일정 및 물량 등이 공개될 예정으로, 매월 최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되나.

△추정분양가는 사업주체가 마련하는 건축설계(안)을 바탕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방식과 유사하게 산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서 적정성 검증을 거쳐 확정된다.

-실제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추정 분양가격대비 얼마나 달라지나.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건축설계 및 인허가 조건 변경, 기본형건축비 및 물가 변동 등의 사유로 본 청약 시점에서 달라질 수 있다.

-사전청약 접수 방법은.

△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정보취약 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본·지점)에서,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방문접수를 할 수 있다.

-사전청약 자격 요건과 판단 기준시점은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 자격은 기존 특별공급, 일반공급 자격 요건과 동일하며, 청약자격 판단 기준일은 사전당첨자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다. 사전청약 시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본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최종 공급계약 체결 전 자격확인 과정에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세대 내에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추가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당첨은 취소된다.

-공공, 민간 사전청약을 동시에 여러 개 신청 가능한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청약 및 사전청약 단지를 동시에 여러 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두 무효처리된다. 민간 사전청약은 한 개 단지만 신청 가능(발표일 동일)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3차 사전청약 또는 발표일이 다른 일반 청약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 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나.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부적격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부적격으로 인한 청약 제한 기간 경과 이후) 등에는 해당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 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여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차이점은 무엇인가.

△민간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다른 주택의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을 포함)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지만,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 사전청약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는 없으나, 일반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의 청약은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 이후 세대분리·통합, 혼인 등으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위한 세대원 기준은 무엇인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이후 혼인·생업상 사정 등으로 사전당첨자의 세대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상속·혼인의 사유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당첨 자격 인정이 가능한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이후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경우, 주택 수 유지의무의 예외로 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상속 외의 사유(혼인·증여 등)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해당지역(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전당첨자가 이후 계속해 2년간 거주하다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전당첨 자격은 유효한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당시에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한 이력이 있으므로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거주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전청약 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청약신청이 가능한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청약이 제한된다. 그 외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청약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해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당첨자 자격 인정이 가능한가.

△본청약 시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해서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

-사전당첨자의 지위는 양도가 가능한가.

△사전당첨자 지위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시까지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 사전당첨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다. 다만 사전당첨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절차는 무엇인가.

△사업주체는 사전 당첨자의 지위 포기의사를 접수하는 즉시 부동산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부동산원은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관련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사전당첨자가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해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는 시점 및 그 절차는.

△사전청약 발표 이후 청약자격 검증을 완료한 적격 사전당첨자는 사업주체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그 이후 사업주체가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부터 7일 전까지 사전당첨자에게 확정 분양가 등 본 청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당첨자의 최종 계약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들과 함께 추첨의 방식으로 동·호수를 배정받고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최종 계약의사 확인기간 내에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전당첨자는 공급계약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전당첨자가 동·호수 배정 이후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나.

△사전당첨자는 최종 계약의사 확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계약의사를 변경·철회할 수 없다, 그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당첨자로 관리돼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는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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