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국민연금 100% 활용 방법은?

NH WM마스터즈 김은혜 전문위원 2021. 11. 3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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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직전까지 소액이라도 연금보험료 계속 납부해야"

국민연금의 기본이 되는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수급개시연령부터 평생 월급처럼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지만 고령화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상향되면서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70년 1월생의 경우 2035년 2월부터 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된다.

수급개시연령이 돼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만 60세가 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은행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얼마나 받나?


국민연금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과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참고로 2020년말 기준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급자의 평균 노령연금액은 월 54만원, 20년 이상은 평균 월 93만원, 30년 이상은 평균 월 137만원 수준이며, 최고액은 월 227만에 달한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가입자의 생일 전 달에 우편, 모바일(카카오 알림 톡, 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통해 가입내역 확안내서를 보내주고 있다. 

가입내역 안내서는 본인의 총 납부내역(총액, 개월 수)뿐만 아니라 현재 소득으로 만 60세 생일 월까지 납입할 경우 예상 연금액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가입내역 안내서가 아니더라도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향후 받게 되는 예상 연금액 등의 정보를 언제든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으려면?



국민연금 연금액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유예)하나 의무가입기간인 만 60세 직전까지 소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함께 신청하면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로부터 지원(최대 1년) 받을 수도 있다.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연금보험료 납부도 중단되나, 본인이 가입기간을 늘리길 희망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만 60세 이후에도 납부를 계속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는 ‘반납제도‘, 과거 소득이 없던 기간 납부를 중단한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 

특히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충분한 소득이 있거나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연금수령시점을 연기하고 연기한 만큼 연금액을 더 많이 받는 연기연금제도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다. 연기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최대 5년간 연금액의 50 ~ 100% 연기할 수 있다. 연기를 했을 때의 장점은 연기한 만큼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연기한 1월 마다 0.6%씩 가산하여 1년 연기 시 7.2%, 최대 5년 연기 시 36%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받게 된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임의계속가입, 반납, 추후납부 등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국민연금만으로도 든든한 노후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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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 WM마스터즈 김은혜 전문위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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