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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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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여야 합의

입력
2021.11.29 19:33
수정
2021.11.29 20:5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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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서 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서 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의 과세 시점을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미루는 데 29일 합의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양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 원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거래 이익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과세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잡았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간 것이다.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투자자 보호 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세금만 매긴다”는 불만이 커지자, 양당은 과세 형평성 훼손 우려를 감수하고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중엔 2030세대가 많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세대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양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상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야 하는 고가 주택의 기준은 시가 9억 원이다. 이날 양당 합의에 따라 고가 주택 기준이 12억 원으로 오르게 됐다.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는 얘기다.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양도세 완화가 주택 보유자의 고가 주택 갈아타기를 부추겨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의장)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당초 민주당은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준을 좀더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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