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터샷도 잔여백신..60세이상 석달, 50대이하 넉달만에 가능

신성식 입력 2021. 11. 29. 17:59 수정 2021. 11. 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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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서울 동작구의 한 의원에서 시민이 추가접종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18~49세도 부스터샷(추가접종)을 허용하고, 60세 이상은 잔여 백신을 활용할 경우 접종 완료 후 3개월 만에, 50대 이하는 4개월 만에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잔여 백신 활용이라는 제한을 두긴 했지만 의료기관마다 잔여 백신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주기가 한달 당겨진 것과 다름없다. 현재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워낙 급박해 60세 이상 고령층은 12월 내에 추가접종을 완료하려고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단축 카드를 끄냈다.

정부는 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8~49세 일반 성인도 기본 접종을 완료한 지 5개월(150일) 지났으면 추가접종을 할 수 있게 확대된다. 지금은 50세 이상만 가능하다. 내달 2일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4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잔여백신을 활용하면 2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또 지금은 60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원·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기저질환자 등은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120일) 후 추가접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잔여백신을 활용할 경우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접종할 수 있다. 18~59세는 추가접종 간격이 5개월인데, 잔여백신을 이용하면 4개월 만에 접종할 수 있다.

개인사정(해외출국, 질병치료 등)이나 단체접종(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한 달 앞당겨 추가접종할 수 있다. 가령 요양원에 단체접종을 할 때 기본 접종 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50대가 있다면 그냥 맞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얀센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지금처럼 2개월(60일) 접종 방식을 유지한다.

정부는 추가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 경로당·노인복지관을 출입하지 못하게 조치했다. 이들 기관의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문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며 불가피한 상황에만 1회 출입할 수 있다. 추가접종자만 대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는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활용을 권고한다. 이들 기관의 겨울철 김장 행사도 즉시 금지된다. 비말 발생 위험이 높아서다.

정부는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감안했다. 다음달 20일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접종완료자, PCR 음성 반응이 나온 사람,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이 영화관의 전용구역에서 취식을 할 수 있게 허용했으나 당분간 이를 중단하기로 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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