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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방세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 가상자산 압류

등록 2021.11.28 11:01:51수정 2021.11.28 15: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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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청 전경. (뉴시스DB)

전북 완주군청 전경. (뉴시스DB)

[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지방세 체납자들의 휴면계좌 조회를 통한 체납세 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완주군은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해 9명의 휴면예금을 압류·추심했다.

휴면계좌는 보유자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서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3년, 보험금은 2년 이상 거래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이월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지방세 징수를 위해 전북도와 협업해 가상자산거래소 2곳의 자산 소유여부 확인에 나섰으며 3명의 가상자산 압류를 완료하고 추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완주군은 11월까지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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