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월22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고지한 데 이어 이튿날인 23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공개하자 종부세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여파가 계속되면서 ‘전국에 종부세가 퍼지고 있다’, ‘월세화가 가속된다’ 등 공포조장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종부세 보도 (01)-경제지·세계·조선·중앙, 종부세 폭탄·쇼크 쏟아내다>에서 ‘세금폭탄론’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수치를 부풀리거나 폭탄, 쇼크, 패닉 등 자극적 용어를 사용하는 언론 보도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금폭탄론을 강화하는 또 다른 유형의 보도를 살펴보고 종부세 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아파트단지는 어디인지 따져봤습니다.

세액 부풀려 ‘세금폭탄론’

중앙·동아 “1세대 1주택자 평균 152만원”?

중앙일보 <종부세 평균 600만원, 1주택도 152만원 낸다>(11월23일 김남준·조현숙·강광우 기자)는 ‘기획재정부가 1주택자 평균 세 부담액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중앙일보는 “1세대 1주택자는 평균적으로 151만 5577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고, “지난해 97만 4513원과 비교해 55.5%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종부세 폭탄’에 대한 비판여론을 우려해 정부가 1주택자 전체 통계 대신, 공제(11억원) 비중이 큰 공시가 14억원 또는 17억원 이하 평균 수치만 공개했다”는 유 의원 주장을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1주택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더니…1인 평균 97만→152만원”>(11월23일 주애진 기자) 역시 “1주택자의 평균 부담액이 작년 97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55% 증가했다”며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명백한 통계 왜곡”이라는 유 의원 SNS 내용을 전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72.5%, 평균세액 50만원

종부세는 고가주택에 매겨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지면 1인당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아 보이게 됩니다.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개인과 법인을 합산해 94만7000명입니다. 이를 전체 세액 5조7000억 원으로 나누면 1인당 600만 원을 내는 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종부세 도입 취지와 목적, 실제 집행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조세 실패를 우려해 실소유자와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이 과세됐는지 알아보려면 이들만 떼어 평균을 내봐야 할 것입니다.

경향신문 <올해 종부세의 89% 다주택자·법인 부과>(11월23일 안광호 기자)는 중앙일보‧동아일보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1가구 1주택자 중 시가 20억원 이하(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4.9%로, 이들이 올해 부담하는 종부세는 평균 27만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가구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아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종부세 내는 1주택자’ 10명 중 7명은 50만원>(11월22일 이지은 기자) 역시 “강남의 초고가아파트를 빼고 공시가 17억원, 시가 25억원 이하”는 “1주택자 10명 중 7명가량인데, 이들의 평균 종부세는 50만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고령자·장기보유자는 20~80%까지 종부세를 감경받으며 “지난해보다 세금이 1.5배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 규정도 있”어 “1주택자의 종부세를 ‘폭탄’이라 부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11월23일, 중앙일보의 1세대 1주택자 인원 비중 및 평균 세액
▲ 11월23일, 중앙일보의 1세대 1주택자 인원 비중 및 평균 세액

1세대 1주택자 평균세액은 27만 원부터 6020만 원까지 편차가 상당하며 최대 차이가 223배에 달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72.5%의 평균세액은 50만 원 수준입니다. 1세대 1주택자 대다수가 적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23배나 되는 종부세액 차이를 모두 합쳐 통계 내는 것은 ‘종부세 폭탄’을 과장하려는 언론의 꼼수는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1주택자 종부세 ‘3배’ 넘게 올랐다?

▲ 11월22일, 종부세가 3배 증가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1면
▲ 11월22일, 종부세가 3배 증가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1월22일 1면 톱기사로 종부세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종부세 작년보다 3배 뛰었다” 곳곳서 한숨>(11월22일 정석우 기자)은 서울 송파구 리센츠아파트 거주자(1주택자) 사례를 들어 지난해엔 종부세 50만 원을 냈으나 올해는 3배가 넘는 177만 원을 고지받았으며 “지난 7월과 9월에 낸 재산세까지 합치면 올해 보유세가 740만원이나 된다”, “작년에는 480만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씨처럼 1주택자라도 지난해보다 2~3배 이상 오른 종부세 세액을 고지 받은 이가 적지 않”다며 “세금 내기 위해 빚이라도 내란 말이냐는 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1주택도 50% 껑충 “위헌 소송” 반발>(11월22일 장명훈 기자)에서도 “1세대 1주택자까지 종부세가 크게 늘었”다며 “고가아파트일수록 세금이 급증해 1주택자이더라도 3배 가까이 늘어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1세대 1주택자 오히려 부담이 줄기도”

중앙일보 <25억 1주택자 679만원, 세부담 상한 걸려 296만원으로 조정>(11월23일 손해용 기자)은 종부세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하며 “지난해 집값이 22억1000만원(공시가격 15억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35억9000만원(공시가격 25억1000만원)”으로 오른 1세대 1주택자 사례를 들어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설명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원래대로라면 679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세부담 상한 1.5배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내야 할 금액은 296만원으로 줄어”들고 “1세대 1주택자라면 각종 공제 덕분에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고 전했습니다.

▲ 2021년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상한 적용 사례 (11월22일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 2021년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상한 적용 사례 (11월22일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한겨레 <집값 치솟은 다주택자 부담 3배… 1주택자 상당수 세액 공제>(11월23일 이정훈 기자)는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줄기도 했다”며 “서울 강남 선경아파트(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액은 290만원에서 올해는 270만원으로 줄었”는데 “종부세 공제 기준이 지난해 9억원에서 올해 11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제외 대상은 아닙니다. 종부세는 고가주택에 부과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1억 원, 시가 약 16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됩니다. 그럼에도 1세대 1주택자에겐 다양한 공제 혜택을 줘 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경감 제도에도 종부세가 크게 올랐다면 주택 공시가격과 시가, 즉 보유한 자산금액이 크게 올랐기 때문일 겁니다. 급증한 주택가격, 자산가치는 무시한 채 ‘1주택자인데도 종부세가 많이 올랐다’고 설명한다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98% 국민 무관하지 않다’ 세입자 부담 전가론까지

동아일보 “월세 전환 종부세 때문”

동아일보는 <사설-종부세액 1년 새 3배, 그래도 ‘세금폭탄’ 아니라는 정부>(11월23일)에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풍선 효과’도 확대될 조짐”이라고 썼습니다. 심지어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전의 모든 일이 종부세 탓이라는 설명을 이어갑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종부세 인상 발표 이후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계약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올 들어 11월까지 서울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고, 평균 월세는 1년 새 10.2% 상승했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유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바뀌고, 다시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월세 거래량이 늘고 월세가 오른 것 모두 종부세 탓이라는 귀결입니다.

국토교통부 <2019년 주거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0년 06월01일)에 따르면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까지 급증하다가 이후로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주장대로라면 2012~2016년 사이 늘어난 월세 비중도 종부세가 원인인 걸까요. 그러나 당시 월세 비중 증가 원인으로 꼽힌 것은 임대인들의 보증부 월세 전환 선호와 전셋값 급등이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보도자료 중 임차가구(전세 및 월세) 비율 (2020년 6월1일)
▲ 국토교통부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보도자료 중 임차가구(전세 및 월세) 비율 (2020년 6월1일)

이코노미스트 <“선택지가 월세밖에 없어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 사상 최고치>(11월22일 김두현 기자)에서 알 수 있듯 올해 월세 거래량 증가는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유입됐으며 동시에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 어려워진 점”도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동아일보 주장은 단편적인 현상만 보고 원하는 주장에 억지로 연결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종부세가 서민 몫이라고 우기는 언론

한국경제는 <사설-“종부세, 98% 국민과 무관” 기재부 차관의 중대 오류>(11월22일)에서 종부세는 국민 모두와 관련 있다는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지금은 대상이 아닌 주택 소유자나 무주택자 중 상당수도 언제든지 종부세 대상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잠재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국민 모두의 관심사라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는 “늘어난 종부세는 왜곡된 ‘임대차 3법’과 함께 임차인의 부담을 늘릴 것”이며 “종부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면, 전체 전·월세 시장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든 2%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종부세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채질해서야>(11월23일) 역시 “무엇이든 세금을 올리면 가격이 뛴다는 것은 경제생활의 이치”라며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결국 전·월세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 “세금 상승분이 가격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종부세 폭등은 매매값은 물론 전세를 거쳐 월세 급등으로 연쇄 파급”되며 “결국 집 없는 사람들일수록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다는 아이러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들은 어쩌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여기에 부과되는 종부세로 고용할 여력을 잃고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종부세가 고용상황, 경제상황도 악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무책임한 예언’으로 웃음을 샀던 중앙일보 <이정재의 시시각각> ‘한 달 후 대한민국’, ‘3주 후 대한민국’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현실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란 단서를 달긴 했으나 편파적 내용으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를 받은 칼럼입니다.

▲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한 한국경제(11월22일), 동아일보·중앙일보·서울경제(11월23일) 사설 제목
▲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한 한국경제(11월22일), 동아일보·중앙일보·서울경제(11월23일) 사설 제목

“종부세 세입자 전가” 침소봉대

11월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11월24일)에 출연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 시장에 대한 국민 우려에 ‘기존에 살고 있는 집 가격 올리는 것은 쉽지 않고 새로 계약할 물량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결국은 전세시장 전체의 수급상황에 좌우”되는데 “최근 전세시장에 매물이 쌓이며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답했습니다.

뉴스1 <노형욱 “종부세 월세전가 과장… 전세매물 쌓여 올리기 힘들다”>(11월24일 김희준 기자)에서도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지난 1일 1만1000건에서 17일 기준 3만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수도권 매물은 2만7000건에서 6만6000건으로 늘었”으며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 약 170만가구, 민간등록임대주택이 약 110만가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종부세가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주장이 힘을 얻기 어려운 상황인 셈입니다.

경향신문 <종부세 내는 1가구 1주택자 73%는 평균 50만원 부담한다>(11월23일 박상영 기자)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 기조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세금 폭탄이라는 정치적인 프레임을 내걸고 종부세 전면 재검토 주장을 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한 참여연대 성명과 함께 “늘어난 종부세를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데 활용하자”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제안도 소개했습니다.

고가주택에 부과된 종부세가 폭탄이라고 강조하기 위해 종부세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하는 언론의 모습은 전형적인 침소봉대입니다. 물론 세 부담 증가로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종부세 폭탄론을 외치며 가진 자들을 보호하기보다 주거 소외계층을 위해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종부세 예시로 가장 많이 등장한 아파트

1위 ‘반포자이’… 5번 중 3번은 다주택자 예시

▲ 11월22일부터 23일까지 종부세 예시로 언론에 언급된 아파트단지명과 횟수. 표=민주언론시민연합
▲ 11월22일부터 23일까지 종부세 예시로 언론에 언급된 아파트단지명과 횟수. 표=민주언론시민연합

종부세 보도 예시에 인용된 아파트는 어느 곳이 많을까요?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낸 11월22일부터 23일까지 6개 종합일간지‧2개 경제일간지 지면, 11월22일 지상파 3사‧종합편성채널 4사 저녁종합뉴스에서 아파트단지명을 정확히 명시한 기사는 14건이었고, 아파트단지명은 44번 언급됐습니다. 44번 언급 중 다주택자 예시는 28번, 1주택자 예시는 16번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입니다. 총 7번 언급 중 6번은 다주택자, 1번은 1주택자 사례로 쓰였습니다. ‘반포자이’ 다주택자 사례 중 5번은 서울 동작구 ‘상도더샵’과 함께 2주택자 사례로 제시됐고 ‘반포자이’ 다주택자 사례 중 나머지 한 번은 대구 수성구 ‘수성코오롱하늘채’와 함께 2주택자 소유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 동작구, 대구 수성구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언론은 적게는 6139만 원, 많게는 7368만 원의 세액을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동아일보는 <서초 반포자이-동작 상도더샵 2주택자 종부세 작년 2120만→올해 6139만→내년 9290만원>(11월23일 구특교 기자)과 같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반포자이 1채(59㎡)를 소유한 경우는 종부세 130만 원으로 매일경제 <“주택 한 채인데 종부세 수백만원”…금리인상 겹쳐 ‘불면의 밤’>(11월22일 전경운 안병준 유준호 기자)에서 소개됐습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세액 차이가 큰 데도 고가아파트‧다주택자 사례를 쓰게 되면 예시로 보여줄 종부세를 더 크게 부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한 채인데 종부세 수백만 원’이라는 제목도 실제 사례가 부풀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 종부세 예시로 고가아파트‧다주택자 제시한 매일경제(11월22일)‧동아일보(11월23일)
▲ 종부세 예시로 고가아파트‧다주택자 제시한 매일경제(11월22일)‧동아일보(11월23일)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서울 성동구 ‘텐즈힐’ 아파트가 3번 이상 언급됐습니다. 대부분 다주택자 사례로 쓰였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1주택자 보도와 비교해보면 다주택자 보도에 쓴 세액이 크게 차이 났습니다.

매일경제 <“주택 한 채인데 종부세 수백만원”… 금리인상 겹쳐 ‘불면의 밤’>은 아크로리버파크(84㎡)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올해 종부세 세액이 8,834만 원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 <정부 “1주택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더니… 1인 평균 97만→152만원>(11월23일 주애진 기자)에선 아크로리버파크(112m²)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1,734만 원이었고 매일경제 <종부세, 여 예측 크게 웃돈 95만명… 주택보유가구 7.5%가 낸다>(11월23일 전경운 기자)에선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6㎡)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66만 9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종부세는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 구현,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통한 집값 급등 대응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개인‧법인 합산)은 94만 7천 명, 세액은 5조 7천억 원입니다. 5조 7천억 원 중 88.9%는 다주택자 및 법인이 냅니다. ‘종부세=세금폭탄’ 딱지를 붙여 전 국민의 관심사로 만들기에는 일부 부동산 부자 걱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고가아파트 예시만 들어 체감할 수 있는 종부세 예시를 부풀린다면 종부세 도입 취지는 퇴색되고, 목적 달성은 요원할 것입니다.

서초‧강남‧송파 아파트 3채 보유 ‘억대 종부세’ 강조

동아일보는 <서초 반포자이-동작 상도더샵 2주택자 종부세 작년 2120만→올해 6139만→내년 9290만원>에서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며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내년에는 억대 종부세를 내는 다주택자들이 대거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억대 종부세’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 예시를 들었습니다.

▲ 11월23일, 서초‧강남‧송파 아파트 3채 보유자 사례를 '세 부담' 사례로 쓴 동아일보
▲ 11월23일, 서초‧강남‧송파 아파트 3채 보유자 사례를 '세 부담' 사례로 쓴 동아일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공시가 33억9500만 원·전용 84.92m²),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공시가 17억200만 원·전용 94.43m²),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공시가 18억5600만 원·전용 82.5m²)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로 2억5978만 원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1억777만 원)에 비해 141.04%(약 1억52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라고 쓴 것입니다.

▲ 동아일보 3주택자 예시로 쓰인 아파트 기사 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비교. 표=민주언론시민연합
▲ 동아일보 3주택자 예시로 쓰인 아파트 기사 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비교. 표=민주언론시민연합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라도 층수와 조망에 따라 시세 차이가 크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한 최근 매매 실거래가를 따져보면 아크로리버파크 40억 원(13층‧84.97㎡), 은마아파트 27억 8000만 원(6층‧84.43㎡), 잠실주공5단지 28억 5800만 원(8층‧82.51㎡)으로 단순합산 96억 3800만 원의 고가부동산을 보유한 사례입니다. 실제 자산 가치는 동아일보가 제시한 공시가격을 훨씬 웃도는, 종부세 과세가 꼭 필요한 사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더 크다”고 걱정했습니다. ‘억대 종부세’라며 ‘세금폭탄’ 프레임에 이용할 게 아니라 종부세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례로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전 국민에 종부세 공포를 조장하고 있으나 이런 사례는 실거주 목적 보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만 언급

언론은 고가아파트를 종부세 과세 예시로 들면서 공시가격을 내밀었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한 토지나 건물 등 가격으로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며 종합부동산세도 여기 포함됩니다.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보다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 자산규모에 비해 세금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 중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이긴 하지만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종부세를 설명하면서 공시가격만 제시할 경우 자산규모에 비해 세금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분석기간 아파트단지명이 인용된 44번 중 실거래가 외에 시가, 호가 등이 언급한 사례는 3번입니다. 한겨레 <집값 치솟은 다주택자 부담 3배… 1주택자 상당수 세액 공제>(11월23일 이정훈 기자)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와 서울 동작구 상도더샵을 보유한 2주택자 사례를 들면서 “공시가격은 두 아파트 모두 각각 2억원 넘게 올라, 호가로 계산하면 1년 만에 10억원 가까이 자산 가치가 불어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 <“7000만원 종부세, 갈라서면 500만원… 가가 이혼 강요하나”>(11월22일 신경훈 노경목 김소현 기자)에서도 실거래가 외 가격이 등장하지만 한겨레와 다릅니다. 한국경제는 1주택자지만 ‘내년’ 수억 원의 종부세 부담이 있는 사례를 꺼냈습니다. “서울 시내 초고가주택인 용산구 나인원한남” 소유자 예시를 들어 “60억 원 안팎에 분양된 C씨의 주택은 아직 거래가 없지만 집값 상승폭 등을 감안하면 ‘200억 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시가가 200억 원으로 평가받는다면 과표 180억 원에 종부세는 1년에 6억4800만 원에 이른다”고 쓴 것입니다. ‘200억 원에 팔 수 있다’는 출처 미상의 발언으로 종부세를 ‘6억 4800만 원’으로 부풀렸습니다. 그러면서 “10년간 집을 소유하면 앉아서 전체 집 가치의 3분의 1이 날아가버리는 것”이라거나 사례로 나온 나인원한남 소유자의 입을 빌려 “국가로부터 자산을 강탈당하는 기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금폭탄론’ 멈추고 자산불평등 해결방안 내놔야

숱한 반박에도 일부 언론의 종부세 세금폭탄 프레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구된 세금이 너무 크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낸다, 1주택자도 많이 낸다 등 아주 다양한 사례가 세금폭탄 프레임의 근거이자 결과로 언론에 등장합니다.

청구된 세금이 너무 크다면, 그가 소유한 부동산 자산가치가 큰 겁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낸다면,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자산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주택자도 종부세를 많이 낸다는 주장은 왜곡에 가까우며 초고가 주택을 가진 사례에 국한됩니다. 종부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매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주택의 경우(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 원, 시가 약 16억 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실소유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중 44.9%는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평균세액은 27만 원입니다.

LAB2050이 지난 7월 발표한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 ‘한국 부동산 계층 DB’로 본 계층별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르면 한국 부동산 자산 상위 2% 가구는 평균 30.76억 원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 부동산 자산의 19.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30%까지 넓혀보면 전체 가구 부동산 자산의 79.8%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위 30%는 거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공화국, 자산불평등의 현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 주거비 부담은 늘고 있는데 소수 자산가 부동산 불로소득 소식이 연일 들려옵니다. 종부세 강화 등을 통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 자산불평등 완화, 지방 균형발전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종부세‧보유세 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언론은 근거 없는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무용한 낙수효과, 개발지상주의를 넘어 진정한 대안을 제시할 언론 보도를 기다립니다.

 

※ 모니터 대상 : 2021년 11월22~23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기사 / 2021년 11월 22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저녁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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