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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핀테크社 대상 소비자보호 교육 과정' 개설


입력 2021.11.25 13:13 수정 2021.11.25 13:13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전문성 제고 목적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사옥 전경. ⓒ금융투자협회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사옥 전경.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금융·보험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와 함께 '핀테크기업 대상 소비자보호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정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이슈가 제기된 이후, 핀테크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부문에 특화된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성 제고 목적으로 설계됐다. 참여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비대면 양방향 방식으로 무료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 전자금융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및 핀테크 혁신 지원제도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투자협회는 핀테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령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부통제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포함해 실무 활용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은 다음 달 10일 부터 3일 간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된다. 비대면 양방향 방식인 만큼 장소 제한 없이 수강이 가능하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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