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올해 6월말 이전 계약으로 확대

정석우 기자 2021. 11.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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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임대인 감사' 현수막이 붙어 있다. 현수막을 붙인 점주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수막을 제작했다"며 "음식점에서도 불경기를 고려해 가격을 낮춰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상가 월세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70%를 건물주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올해 6월 30일까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작년 1월 31일까지 임대차 신규 계약을 맺은 임대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깎아준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분 법인세나 소득세를 내는 내년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도입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기 침체로 임대료가 내려갔는데,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장사가 안되는데도 높은 임차료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임대차 계약 시점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작년 2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에게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료를 깎아준 상가 주인이 내년에 새롭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료를 깎아준 상가 주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임차인이 폐업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해야만 건물주에게 공제 혜택을 줬는데, 올해 1월 1일 임대료 인하분부터 이 요건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작년 1~12월 임대료 인하분까지 50%였던 세액 공제율은 올해 70%로 확대됐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숙박음식업 기준 연 매출 10억원 이하(제조업 기준 12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작년 한 해 동안 10만3956명의 임대인이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료 4734억원을 낮춰주고 2367억원의 세금을 공제받았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의 종료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이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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