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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당 50만원’ 산후조리비 24일부터 온라인 신청

입력 : 2021-11-25 01:00:00 수정 : 2021-11-24 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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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산후조리비’의 신청 방식을 24일부터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출산가정의 편의를 위해 방식을 개선했다.

 

도에 따르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9년 처음 도입됐다. 1년 이내에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방식 개선으로 경기도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경기민원24’에 온라인 접수창구가 새롭게 마련됐다. 온라인 신청은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온라인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처리할 수 없어 기존 방식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2년9개월간 20만6000여가구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했다. 해당 가구는 지역화폐를 받아 산후조리(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모유수유용품(유축기·수유쿠션 등), 산모용품(영양제·의류 등), 신생아용품(내의·기저귀 등), 산모건강관리(한약·영양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신청 방법의 개선을 원하는 도민 바람에 따라 접수처를 온라인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가 지난해 12월 해당 사업 이용자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만족도는 68%(매우 만족 17%, 대체로 만족 51%)로 나타났다. ‘불만족’ 의견은 4%에 그쳤으며, ‘지속적인 추진’에 동의한 이용자는 95%에 달했다. 반면, 신청 방법의 편리성(40%)과 지원 액수 만족도(38%)에선 긍정평가가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았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가 무상교복·청년기본소득과 함께 3대 무상복지 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이다. 이 같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 등에는 내년 총 7조700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도입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때문에 ‘포퓰리즘’ 지적을 받았으나, 도입 3년차를 맞으며 안착한 모습이다.

 

현재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산후조리비를 직접 지원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다른 광역지자체의 경우 ‘출산장려금’이나 ‘육아수당’ 형태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첫째 200만원, 둘째 이후 추가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0~1세 양육비로 1인당 30만원도 일괄 지급한다. 도내 다수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강원도는 2019년 지자체 처음으로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1인당 월 30만원을 4년간 지원하는 형식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이나 가정양육수당과는 별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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