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하게 살해"..'스토킹 살인' 피의자 35세 김병찬 신상공개(종합)

정혜민 기자 2021. 11. 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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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35)의 신상정보를 24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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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흉기 준비해 잔인하게 살해·증거 확보 등 고려"
서울경찰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경찰은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35)의 신상정보를 24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김씨로부터 장기간 스토킹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는 지난 6월26일부터 총 5번 김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에도 김씨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해 피해자는 김씨를 두 번째로 신고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피해자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잠정조치 결정했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18일 상경해 서울 중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종로구에서 숙박했다. 범행 당일 오전 11시6분 피해자의 거주지인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확인하고 3층으로 이동해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사망 직전인 오전 11시29분 처음 스마트워치를 눌렀으나 경찰은 12분 뒤인 11시41분에 현장에 도착해 경찰의 대응 능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하루 만인 20일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검거됐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Δ김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결과가 발생한 점 Δ김씨가 범행을 시인한 점 Δ감식결과,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Δ신상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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