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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넘으면 6개월 분납 허용... 납부기간 어길땐 3% 가산세 부과 [토지분 종부세 고지 현황]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4 18:12

수정 2021.11.24 18:12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뉴시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뉴시스
250만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을 경우 초과금액에 한해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종부세가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분납할 수 있다.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을 분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가 400만원일 경우 12월 15일까지 25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내년 6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가 600만원일 경우는 300만원을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내년 6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이 24일 2021년분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해 납세자는 다음달 1~15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순수 종부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에서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인 12월 15일부터 내년 6월 15일까지다. 분납대상자는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5년간 추가된다. 만약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이 내용을 반영해 종부세 신고가 가능하다. 합산배제란 임대주택 등 재산세 면제대상 주택을 종부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다만 1세대1주택 이상자 중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없다. 합산배제를 하려면 2018년 9월 13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

또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1주택으로 종부세 과세방법을 바꾸는 특례신청도 종부세 납부기간 중에 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공제금액을 공시가 12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1세대1주택자의 혜택인 장기·고령자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중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더라도 1세대1주택자 특례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자진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 종부세를 적게 신고할 경우 10%의 가산세가, 고의가 드러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과세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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