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종부세 250만원 이상이면 분납 가능...적게 신고시 최대 40% 가산세 부과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4 15:52

수정 2021.11.24 15:52

국세청, 고지서 방송...12월1~15일 납부해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우편으로 발송할 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우편으로 발송할 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 News1 조태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250만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초과 금액에 한해 6개월 간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의 50%이하 금액에서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의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세히 확인한 후 신고 해야 한다.


■납부 기간 어길시 3% 가산세 부과
국세청은 2021년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 납부 고지서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15일 납부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순수 종부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에서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인 12월15일부터 내년 6월15일까지이다.

분납대상자는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5년간 추가된다.

■합산 배제·1세대 1주택 특례 추가 신청 가능
만약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이 내용을 반영해 종부세 신고가 가능하다. 합산 배제란 임대주택 등 재산세 면제 대상 주택을 종부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다만 1세대 1주택 이상자 중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신청을 할 수 없다. 합산 배제를 하려면 2018년 9월13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

또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으로 종부세 과세 방법을 바꾸는 특례 신청도 종부세 납부 기간 중에 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공제금액을 공시가 12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인 장기·고령자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중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 종부세를 적게 신고할 경우 10%의 가산세가, 고의가 드러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과세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 서면신고 시에는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종부세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된다. 또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종부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