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11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기간 내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하시어 든든하고 행복한 대학생활 보내세요.
[신청기간]
- 국가장학금 신청
’21.11.24.(수) 9시 ~ 12.30.(목) 18시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1.11.24.(수) 9시 ~ ’22.1.4.(화) 18시
※ ’21.12.10.(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시 우선감면 미적용, 타 장학금 선발 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안드로이드 또는 IOS에서 한국장학재단 앱을 검색하세요.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 수단 한 가지 준비!
① 공동인증서
② 금융인증서
③ 민간인증서(카카오톡, 이동통신사 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PASS)
• 신청 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누리집 로그인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 가능
모바일 앱 로그인 → 장학금 → 서류제출에서 확인 가능
[신청문의] ☎1599-2000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