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3.8만개 업체 손실보상 추가..1400억 규모

세종=오세중 기자 입력 2021. 11. 24. 10:39 수정 2021. 11. 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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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3만8000개 사업체를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신규로 추가했다.

중기부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1차 확인요청 6만1000개사(검토완료) 중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는 3만8000개사(62%)이며, 142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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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약 4만개 업체 손실보상 신규 추가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가 한산한 모습./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중소벤처기업부가 3만8000개 사업체를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신규로 추가했다. 이들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곳으로 총 142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확인요청'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이다.

이는 △지자체가 사전 제출한 방역조치 이행명단에서 누락됐거나 △명단에는 있지만 불완전한 정보(오기입, 일부 정보 누락 등)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체 등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소기업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손실보상 누리집(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시·군·구청(오프라인)에 확인요청을 한 사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지방중기청에서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새롭게 과세자료를 받아 보상금이 산정되며, 손실보상심의위에서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올해 3분기 1차 확인요청 6만1000개사(검토완료) 중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는 3만8000개사(62%)이며, 142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2만3000개사(62%, 783억원)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6만2000개사(16%, 213억원), 유흥시설 2만7000개사(7%, 266억원) 순이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5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만4000개사(36.9%)로 가장 많고, 상한액(1억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개사(0.1%), 하한액(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만2000개사(11.2%)이다.

이번에 검토가 완료된 6만1000개의 확인요청 사업체 중 2만2000개사(37.3%)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 대상이 아니거나 △소기업 매출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1000개사(1.1%)는 추가적인 서류확인이 필요해 확인보상 대상으로 분류됐다.

중기부는 매주 확인요청 사업체에 대한 검토 및 손실보상 심의위 심의 등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10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1월 23일 9시까지 52만7000개 사업체에 1조50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이는 전체 신속보상 대상업체(61만5000개사)의 86%, 지급금액(1조8000억원)의 8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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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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