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세조종 땐 형사처벌 검토

유현욱 기자 2021. 11. 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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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암호화폐(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까지 가세한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금융위원회는 23일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예외 사례로 제시한 경우는 NFT가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됐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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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권법 기본방향 제출]
부당이익 50억땐 5년이상 징역 등
자본시장법 수준 벌칙 규정 거론
소비자 보호위해 민간協 세우고
영업행위 위반시 퇴출 방안 논의
"NFT 일부는 가상자산" 의견도
[서울경제]

앞으로는 발행회사가 암호화폐거래소와 짬짜미하고 코인 가격을 급등락시키는 행위에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암호화폐 불공정 거래에 대해 자본시장법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호화폐 업권법 제정 관련 검토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암호화폐 업권법을 제정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지원을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시동을 건 암호화폐 업권법 입법 과정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이라는 제하의 17쪽짜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암호화폐 정의부터 불공정 거래 규제까지 총망라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불공정 거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 거래 금지 등을 참고해 정의하고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벌칙 수준을 차등화한 부분이다. 5억 원 미만은 1년 이상, 5억~50억 원은 3년 이상, 50억 원 초과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릴 수 있게끔 검토한다. 이대로라면 징역에 병과되는 벌금은 부당이득의 3~5배로 정해진다.

다만 누적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를 볼 때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경우 구성 요건(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 매매를 유인할 목적 등)이 까다롭고 입증이 곤란해 현실적으로 처벌이 힘든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일각에서는 보다 요건을 완화(목적성 요건 없이 외형만 입증)하고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선호하는 이유다. 과징금 부과를 위해 금융감독원 내 가상자산조사국 설치 및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기능 확대나 가상자산시장 감시기구 및 디지털금융조사위원회 신설과 이를 위한 감독·조사인력 증원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금융위는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민간 법정 협회에 맡기는 방안을 우선 거론했다. 암호화폐법 제정 목적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산업 진흥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다.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의 특징과 기술 발전 속도 등을 감안하면 규제의 탄력성과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분쟁 조정 기능도 가지며 협회 주도로 회원사와 피해자 배상을 위한 사업, 이용자 피해 소송 지원 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협회는 법에 따라 등록 가상자산사업자(매매·중개업자, 보관·관리업자)를 회원으로 둔다.

금융위는 이 밖에 △발행(인) 규제 △공모 자금 보호 △상장·유통(업자) 규제 △가상자산업자 진입·행위 규제 △고객 예치금 보호 등에 대한 합·불법 요소를 개괄했다. 우선 가상자산을 공모 발행하는 경우 법인으로 제한된 발행인에게 백서 제출, 발행 공시, (위험)설명 의무 등을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하게끔 유도한다. 코인 유형별로 백서 내용을 달리 하겠으나 발행인·주요 참가자 소개, 프로젝트 상세 기술, 가상자산 유형, 공모 자금 사용 계획, 기반 기술, 프로젝트 이행 관련 위험성 등을 포함시킬 공산이 크다. 신설되는 협회가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면 발행인이 협회에 공시 자료를 제출해 상장·상장폐지·유통 관련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영업 행위 위반 시 퇴출과 일정 기간 재진입이 금지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시장에서 이번 안을 두고 사실상의 정부 입법안을 낸 것으로 받아들이자 금융위는 “국회 계류 중인 암호화폐 관련 여러 의원 입법안과 관련 여러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했을 뿐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한편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까지 가세한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에는 찬물이 끼얹어졌다. 금융위는 이날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예외 사례로 제시한 경우는 NFT가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됐을 때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컴퓨터 파일에 구매자 정보 등의 고유 인식 값을 입력해 소유권을 보증하는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 상징적 의미의 소유권을 구매하는 것이어서 구매자가 실물로 얻는 것은 없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이날 NFT 거래 플랫폼인 ‘업비트 NFT’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업비트 NFT 베타는 검증된 NFT를 경매하는 드롭스(Drops)와 소장 중인 NFT를 회원 간 상호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일종의 오픈마켓)로 구성된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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