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내일부터 1차 신청..서민·다자녀 지원 강화

이연희 입력 2021. 11.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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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민, 중산층,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대폭 강화되면서 대학 등록금 부담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기초·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기존 연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며,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소득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가령 소득 및 재산이 1080만원인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셋째와 넷째에 각 40만원씩 총 80만원을 공제한 최종 소득인정액 1000만원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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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초·차상위계층에 연 520만→700만원
다자녀 셋째 이상 8구간까지 전액 지원
12월30일 오후6시 마감…미리 신청해야

[세종=뉴시스]2022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포스터. (자료=교육부 제공) 2021.1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내년부터 서민, 중산층,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대폭 강화되면서 대학 등록금 부담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기초·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기존 연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며,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소득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30일 오후 6시까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이번 1차 신청 대상은 재학생과 내년 2월 대학에 입학할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이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022년부터는 서민·중산층, 다자녀가구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2022년도부터는 기초·차상위계층은 연 700만원, 1~3구간 520만원, 4~5구간 390만원, 7~8구간 3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8구간까지 전액, 둘째는 기초·차상위 계층 700만원, 1~3구간 520만원, 4~9구간 4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에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을 적용한다. 가령 소득 및 재산이 1080만원인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셋째와 넷째에 각 40만원씩 총 80만원을 공제한 최종 소득인정액 1000만원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는 식이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 충족해야 한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첫학기 등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진 않는다.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았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12월30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12월10일 오후 6시 전에 장학금 신청과 소득 확인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마쳐야 한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학자금지원구간이 9~10구간으로 상대적으로 가정 형편이 넉넉한 학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대학 교내외 장학금 위주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2년 1월4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2015년 이후 기존에 동의를 했다면 생략할 수 있다. 가구원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고령자라 금융인증서 등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면 신분증 사본과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 또는 재난 각 지역센터에 방문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주민등록 전산 등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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