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이달 말 개시.."주문, 체결 시점 차이 유의"

김민석 입력 2021. 11.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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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말부터 국내 투자자도 해외주식을 소수점으로 나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별로 상이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실제 증권사별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의 주문방법,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주문 경로 제한 여부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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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대체 불가..환차손 경계 필수"
금감원 '소수점 거래 유의사항' 안내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이번 달 말부터 국내 투자자도 해외주식을 소수점으로 나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고가 주식에 대한 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자금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적 간극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별로 상이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사업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외 20개 증권사는 주가연계증권(ETF)을 포함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개시하는 증권사는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다.


거래 개시는 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지원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고, 각 증권사가 전산구축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완료하는 이번 달 말로 예정됐다. 소수점 거래는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해 1주 단위로 매매주문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A고객이 1.4주를 B고객 0.5주를 주문한 경우 A, B고객분 1.9주에 증권사분 0.1주를 합산해 2주 주문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외 여러 기관 간 연계로 중첩적 업무구조, 국가별 법령·제도 차이 및 시차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가입 및 이용시에는 1주 단위 거래와의 차이점, 증권사별 거래 방식 차이가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금감원은 모든 종목에 대해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닌 만큼 증권사별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증권사별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의 주문방법,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주문 경로 제한 여부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


아울러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해 집행하고 있는 만큼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도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 차이 때문에 매매가격 혹은 실제 배정받는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권리행사와 관련해선 소수 단위 주식은 권리행사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므로 증권사별 약관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소수 단위 주식은 타 증권사로 대체도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주식은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고,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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