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분 사버린 두나무..업비트 '실명계좌 불안' 없앴다

김평화 기자 2021. 11. 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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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우리금융지주 지분 1%를 확보했다.

이로써 거래소 운영에 필수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불안감을 지울 수 있게 됐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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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오는 6일부터 신분증으로 고객 확인을 마쳐야 100만 원 이상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2일 홈페이지 공지문에서


국내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우리금융지주 지분 1%를 확보했다. 이로써 거래소 운영에 필수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불안감을 지울 수 있게 됐다.

22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진프라이빗에쿼티(4%), KTB자산운용(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이 예금보험공사가 내놓은 우리금융 지분을 나눠 갖는다. 이중 두나무에 대한 관심이 크다.

두나무는 업비트와 증권플러스,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하루 100억원 가량의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는 '캐시카우' 업비트와 어떤 시너지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갖춰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대한 심사와 발급은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게 심사와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 은행의 결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사업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업비트는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아왔다. 하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계약은 주기적으로 연장을 해야 한다. 이번에 계좌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재계약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상하기 힘들다.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 은행의 영향력이 좌우될 여지가 크다.

두나무가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일부 확보하면서 향후 업비트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향후 케이뱅크가 아닌 우리은행이 업비트 실명계좌를 발급해줄 가능성도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핀테크·블록체인 전문 기업으로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를 확보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금융 산업의 발전과 투자 안정성을 고려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고 지분은 장기간 보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진PE는 유진그룹 계열 PEF 운용사다. 2015년 유진증권으로부터 분사해 설립됐다. 사모펀드 특성상 이번 우리금융지주 투자도 향후 투자금 회수에 중점을 둔 투자로 풀이된다.

유진PE는 앞서 은행업 경영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2017년 유진기업과 유진PE는 유진저축은행(전 대영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올해 초 KTB투자증권에 매각했다. 유진기업이 레미콘 담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적격성 결격 사유가 생겨 급하게 매각한 것이다.

유진PE는 2018년 KDB산업은행 PE실과 1000억원 규모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했다. 올해는 ESG 관련 인프라 투자를 목표로 7000억원 규모의 2호 블라인드 펀드를 꾸렸다.

우리금융지주 2.3% 지분을 확보한 KTB자산운용은 예전부터 우리금융지주를 눈여겨봐온 회사다. 2016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매각할 때도 참여했지만 당시 경쟁에서 밀렸다.

유진PE와 KTB자산운용은 우리금융지주의 사업적 안정성과 배당 등에 매력을 느껴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는 향후 금리 인상 수혜, 비은행 부문 보완을 통한 성장 등이 기대된다. 완전민영화로 지배구조가 새롭게 짜여지는 점도 회사가치 향상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민영화 과정에서 과점주주 체제화가 되고 있다"며 "투자 및 배당 목적이 강한 구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주주친화정책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오버행 우려가 민영화 이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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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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