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연체자 부담 줄어든다.. 신청 방법은?

강한빛 기자 2021. 11. 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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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학자금대출 등 다중채무 부담을 지닌 청년을 돕기 위해 '통합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면서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청년 채무자의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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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금융·학자금대출 등 다중채무 부담을 지닌 청년을 돕기 위해 '통합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청년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면서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청년 채무자의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통합 채무조정'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주요 질의응답(Q&A).

-장학재단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개선되는 건가?
과거 한국장학재단은 신복위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학자금대출과 일반 금융권대출을 모두 연체한 채무자는 장학재단과 신복위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한국장학재단이 신복위 협약을 가입하면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학자금대출까지 한 번에 조정이 가능해 청년층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무 중 신복위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무 범위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무 중 연체 후 3개월 이상인 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또 한국장학재단의 신복위 협약 가입을 통해 연간 약 2만명(약 1000억원, 원금기준)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 으로 기대 중이다. 채무자 사망·심신장애, 65세 이상 저소득자 등 한국장학재단의 상각 요건에 따라 상각처리 된 경우에는 최대 70%~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지역별로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전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신복위 콜센터에 전화해 필요한 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다. 채무조정 신청 시엔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만 지참하면 된다.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가 필요하다.

-채무조정을 받고 나면 연체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바로 신용거래가 가능한가?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연체정보는 바로 삭제되지만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공공정보가 2년간 등재돼 이 기간에는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이 곤란해지는 등 신용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2년이 지난 후엔 공공정보가 삭제돼 신용점수에 따라 신용활동을 영위할 수 있고 2년 경과 전이라도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신복위 소액 신용 대출 및 소액신용카드 등을 통해 신용활동 영위가 가능하다.

-언제부터 신청 가능하고, 채무조정 신청 후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중에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채무조정 신청 후 최종결과 발표는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기관의 최종 동의까지 약 2개월가량 소요되며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채권금융기관 에서는 채무 독촉이나 법적진행을 중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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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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