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자 철퇴 나서

오는 23일~12월 1일, 야간(새벽) 기획 단속
시군과 합동으로 권역별 동시다발 진행

입력 2021-11-22 09: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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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자 철퇴 나서
경북도가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고질·상습 체납차량 야간 징수에 나선다.(경북도 제공) 2021.11.22.
경북도가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자 철퇴에 나선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은 11만 4567대에 341억원이다. 

이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 1173억원 대비 29%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5만 1489대며, 체납액은 27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1.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2회 실시) 야간 혹은 새벽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써,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질·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징수활동을 한다.  

또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체납차량 외에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야간 영치는 체납자 주소 빅데이터 체납분석 지도를 활용,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해 지역 아파트, 중심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 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한 후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도와 시군은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체납차량 일제 야간영치 운영계획’을 적극 홍보해 체납자가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체납차량 야간 영치는 일상적인 차량 영치활동이 아닌 지방세 체납액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방안”이라면서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하게 징수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