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계좌 개설 등 서비스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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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욱 편리하게 변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더욱 편리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해 오는 22일부터 신규 취업지원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부분의 민원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취업지원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신청 등 2가지만 가능했던 민원이 취업성공수당 신청을 포함한 15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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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저소득·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욱 편리하게 변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더욱 편리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해 오는 22일부터 신규 취업지원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부분의 민원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취업지원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신청 등 2가지만 가능했던 민원이 취업성공수당 신청을 포함한 15종으로 늘어난다.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하며, 본인 인증 방식도 기존의 휴대폰‧아이핀 인증 외 공동인증·간편인증(카카오톡‧페이코‧삼성패스 등) 기능을 추가했다.
금융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한 '펌뱅킹' 도입으로 수급자는 압류방지 전용계좌(취업이룸 통장)를 개설할 수 있다.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된 수급자는 전용계좌에서라면 안정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로써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개편을 공유하는 이벤트는 11월22일~12월5일 열린다. 홈페이지 주소 등을 SNS‧블로그‧카페 등에 공유하면 추첨으로 상품을 지급한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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