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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읽는 경제] 종부세 절반으로 '뚝'…고길동의 절세 방법

장기보유·고령 특례 확대로 올해 종부세 절반 감소
특례 못 받는 서울 다주택자 종부세 수천만원 나와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21-11-21 09:00 송고
'둘리뮤지엄'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둘리뮤지엄'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애니메이션 <아기공룡 둘리>에서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을 소유한 고길동은 현실에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한다. 고길동의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약 200평, 건축면적 약 80평으로 추정되는데 현시세에 비춰볼 때 어림잡아 약 15억 원 수준이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 다주택자는 1인당 합산 금액 6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고길동은 올해 종부세를 얼마나 내면 될까. 세무법인 광장의 조진한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상황별 종부세를 계산해봤다.
조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세액공제 특례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주택 명의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 고령이거나 집을 장기간 보유하면 최대 80% 공제를 적용받는다. 연령에 따른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40% 등이다.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면 20% △10년 이상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의 공제를 받는다.

<아기공룡 둘리> 만화가 잡지에 연재되기 시작한 1983년 고길동이 쌍문동 주택을 매입해 그때부터 줄곧 이 주택에 살았다고 치면, 고길동은 올해로 39년째 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첫 연재 당시 고길동이 30대로 설정됐으므로 올해 고길동의 나이는 적어도 68세다. 장기 보유와 고령 특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고길동, 장기보유·고령 특례…종부세 30만5600원
고길동. '둘리뮤지엄'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고길동. '둘리뮤지엄'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1세대 1주택자인 고길동에게 15년 이상 장기보유, 65세 이상 고령 특례가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세액을 계산해보자.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5억 원이라고 치면 공제금액은 11억 원이다. 과세표준은 3억8000만 원이며 재산세 중복분을 감안한 산출세액은 152만8000원이다.

여기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특례 30%에 해당하는 45만8400원과 △장기 보유 50%에 해당하는 76만4000원을 합친 122만2400원을 빼야 한다. 결과적으로 올해 고길동이 내야할 종부세는 30만56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고길동이 56만52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했다면 특례가 확대된 올해에는 종부세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고길동이 배우자인 박정자와 공동명의로 올려 놨다면 어떨까. 공시가격 15억 원은 고길동과 박정자에게 각각 7억5000만 원씩 나눠서 돌아가고, 이를 토대로 공제금액을 계산하면 각각 6억 원이 나온다.

과세표준은 각각 1억4250만 원이며 재산세 중복분을 감안한 산출세액은 42만923원이다. 공동명의시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고길동과 박정자 부부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를 계산하면 42만923원x2=84만1846원이다.

조 세무사는 "1세대 1주택, 공동소유의 경우 공제금액은 단독 명의(11억 원)가 공동 명의(12억 원)보다 1억원 적지만, 단독 명의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하다"고 전했다.

◇서울 다주택자 둘리에게는 특례 적용 안 돼…종부세 수천만 원

둘리. '둘리뮤지엄'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둘리. '둘리뮤지엄'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둘리는 1억 년 전에 태어났지만, 빙하 속에 잠들어 있던 관계로 신체 나이가 8세 내외다. 1983년 만화 연재 시작 당시 신체 나이가 8세 정도로 설정됐으므로 2021년 기준으로 따져보면 둘리는 40대의 중년이다.

둘리가 양아버지인 고길동('아기공룡 둘리' 살던 고길동 주택 보유세는?' 기사 참조)으로부터 쌍문동 단독주택을 물려받고, 로또에 당첨되는 등 돈도 많이 벌어 강남에 집 한 채를 구입해 2주택자가 됐다고 설정해 종부세를 계산해보면 어떨까.

조 세무사는 "조정지역인 서울에 2주택을 보유할 경우 세율이 변경된 데다 기준시가가 크게 올랐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95%로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가 크게 오른다"고 설명했다.

도봉·강남 주택을 합해 공시가격이 2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둘리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2308만8000원이다. 공시가격이 30억 원이라면 5500만8000원, 40억 원이라면 8692만8000원이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까지 합산하면 △20억 원의 경우 2770만5600원 △30억 원의 경우 6600만9600원 △40억 원의 경우 1억431만3600원으로 부담 세액이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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