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해약환급금 지급 때 고객차별 금지

입력 2021. 11. 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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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상조업체가 고객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오늘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고시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 금지 규정이 없어 일부 업체가 소비자에게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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