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오늘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달라진 월급 내역은?

[이슈인사이드] 오늘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달라진 월급 내역은?

2021.11.19.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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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장 오늘부터 임금명세서 받으시는 분들은 이번 달 월급 내역 꼼꼼하게 잘 보셔야겠습니다. 앞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는 세부항목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사실 이게 이제서야 되는 건가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 임금명세서 받으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사실 직장인들, 근로자들 3분의 1밖에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 분쟁도 많아지고 있고 특히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얼마인지를 입증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급여를 받을 때 급여 받은 날에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를 이제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전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내용에는 필수기재항목들이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이런 근로자를 특성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야 되고 언제 지급하는지 지급일도 포함돼야 하고 금액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연차수당이라든가 야근수당이 지급될 수도 있고 공제항목이 있을 겁니다. 4대보험이 나갈 수 있을 거고 소득세가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특정해서 적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계산방법도 적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 주던 걸 줘야 되니까 번거로우실 수도 있고 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산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어요. 그 두 장을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그래픽이 먼저 초단 시간 근로자이면서 시급제인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손정혜]
쉬운 방법이죠. 이건 시간제이기 때문에 시간당 얼마가 약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과 그에 걸맞은 약정금액을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 계산방법을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총액만 기재하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건 연장근로를 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수당을 지급할 것인가 이것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는 이런 임금체불사건이나 퇴직금 사건이나 관련된 분쟁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의 범위라든가 수당의 범위를 계산하지 않고 이런 임금명세서를 간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수월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내용을 쉽게 정리하면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구체적으로 얼마큼 일했고 어떤 항목으로 어떤 돈을 받고 이게 명세서에 있었는데 이런 구체적인 항목 없이 총액으로 월급 얼마 주겠다, 이런 총액으로 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추가로 더 일을 하고도 내가 얼마큼 일했는지 정산되는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임금체불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부항목을 넣겠다, 이게 의무화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손정혜]
취지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야간근무를 몇 시간 했는데 그 부분이 얼마인지를 특정하지 못해서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야간근로를 6시간 했는지 8시간을 했는지 명확하게 8시간을 규정하고 그에 곱하기해서 금원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앞으로는 받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고 애매모호해서 청구하지 못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게 특정 서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닌 거죠?

[손정혜]
특별한 서식은 없고요.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계도 차원에서 많은 정보를 오픈한다고 하니까 그 여러 가지 양식을 참고해서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규모 자영업자라서 직원이 얼마 안 돼서 안 줘도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되시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규모나 업종, 고용형태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아주 예외적이고 특수적인 직종 빼고는 이렇게 작성을 해서 줘야 되는 것이고요.

작성할 때 꼭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면교부가 안 되면 이메일로 주실 수도 있고 SNS로 주실 수 있고 전자문서로 다양한 형태로 주실 수 있다.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임금명세서를 받아야 됩니다.

[앵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오늘부터는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 또 내용 좀 바꿔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임신근로자에 대한 개정 내용도 있습니다. 임신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앞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출산을 해야지만 육아휴직을 쓰게끔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임신을 해 보면 임신기간 초기 기간에 유산이나 사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휴직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어서 이제 바뀌게 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은 휴가를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30일 이후에 개시할 수 있는데. 유산이라든가 사산의 위험성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7일 이후에 휴직을 쓸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7시에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임산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10시로 출근할 수 있게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급여도 함께 지급되나요?

[손정혜]
당연히 동등한 조건으로 급여가 지급돼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임신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했다고 해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이것 역시 규제대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지금까지는 자녀 1명당 그러니까 어린 자녀 1명당 2회에 걸쳐서 1년 정도를 쓸 수 있었는데 임신 중에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쓰는 것은 전체 1년이라는 기간에서는 공제, 제하는 거는 되지만 횟수에는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손정혜]
일단 횟수 제한은 없기 때문에 상당기간 임신부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밖에 가사근로자에 대한 변화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손정혜]
가사근로 노동자들께서 우리도 4대보험이라든가 각종의 근로자로서의 보호가 필요하다,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고 주장돼 왔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민간 사설업체라든가 사적으로 고용하는 가사노동자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지만 적어도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가 인증한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 같은 경우는 내년 6월부터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급휴일 그리고 연차수당, 연차휴일 이런 것들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또 일각에서는 사각지대를 얘기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조건 자체가 결국 정부가 인증한 업체에서 이 조건인 거잖아요.

그런데 가사노동자분들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인증받지 않은 영세업체를 통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제로 적용받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손정혜]
양면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인증하지 않고 사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정까지 4대보험을 체결하면 부담스러워서 채용을 못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거나 4대 보험 때문에 실질적인 임금이 줄어드는 걸 기피하는 노동자들도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보이고요.
다만 정부가 관리하는 인증기관을 넓혀감으로 인해서 또는 사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 근로자의 보호영역을 넓혀가는 단계조치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첫 단추로 정부 인증기관과 관련한 가사노동자들이 보호를 받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다른 분들도 보장이 되고 조금 넓게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점진적인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오늘 이 시간에는 고용조건과 관련해서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서 챙겨보실 만한 정보들을 쭉 정리해드렸는데 관련해서 참고를 하셔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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