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다음 달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장인수 기자 2021. 11. 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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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12월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으로 2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한다.

단순(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 후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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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와 조세 형평성 실현 차원
옥천군 체납징수반원들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옥천군 제공)©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12월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액 징수와 조세 형평성 실현을 위해서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으로 2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한다.

단순(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 후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차량등록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운행할 수 없다.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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