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가입 안하면 휴대전화 개통 불가"..가입서엔 대리서명

옥유정 입력 2021. 11. 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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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디즈니플러스가 국내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했죠.

그런데 독점 계약을 맺은 LG유플러스가 고객들에게 디즈니플러스 강매에 나섰던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디즈니플러스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 산업과학부 옥유정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옥기자, 그동안 휴대전화를 엘지유플러스에서 가입한 소비자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디즈니에 가입해야했던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한 LG유플러스 대리점이 일선 판매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한 번 보시죠.

디즈니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이밖에도 휴대전화 개통시 디즈니플러스 '100% 유치', '필수가입'과 같은 공지를 여러 대리점, 심지어 유플러스 직영점에서도 판매점들에게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당한 판매점 직원들이 정말 개통을 해주지 않는거냐고 문의를 했는데요.

통화 내용 한 번 들어보시죠.

[판매점-직영점 : "(무조건 다?) 네, 무조건이에요. 왜냐하면 3개월 무료니까. (가입서가) 안 들어가는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회사에서."]

[앵커]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거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전화 개통 등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돼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리점은 디즈니 가입자수를 무리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기존에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에게도 디즈니에 가입하도록 했다는데요.

판매점은 고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구두로 동의를 받고 가입신청서를 대리로 작성하고 서명까지 대신하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구두 동의를 받아도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서명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대리점의 가입 압박에 떠밀려 법적 책임까지 져야할 위기에 처한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앵커]

엘지유플러스 측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영업을 했다고 설명하나요?

[기자]

대리점들은 직영점을 제외하면 LG유플러스 상호를 달고 있어도 별도의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비슷한 보도가 있을 때마다 통신사들은 대리점 경영에 관여할 수 없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본사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이른바 '꼬리자르기'를 해왔습니다.

LG유플러스도 처음에는 '본사와 무관한 일부 대리점'에서 이같은 '일탈행위'가 있었다고 해명했었는데요.

그런데 취재를 해봤더니 본사 영업팀에 속한 일부 직영점에서도 '휴대전화 가입시 디즈니 100% 가입'을 판매점에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그제서야 전수조사를 벌여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다시 전해왔습니다.

[앵커]

직영점이 아니라고 해도 본사와 대리점-판매점까지 이어지는 갑을관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일반적으로 통신사들은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 각 권역별 영업팀에 가입자수 혹은 판매량 목표를 할당하는데요.

이번에도 엘지유플러스가 영업팀마다 디즈니플러스 가입자 유치 목표를 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 권역별 영업팀이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가 영업팀 직원의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구조이다보니, 그 압박이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불공정거래행위 대부분은 본사가 대리점을 압박하면, 대리점은 무리한 판매정책을 판매점들에게 내려보내는 악순환 속에 빚어졌습니다.

[앵커]

피해는 유통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불필요하게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소비자에게도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고요.

제때 해지가 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요금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한 판매점은 취재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를 개통한 소비자 중에 자신이 디즈니플러스에 가입됐는지 조차 모르는 고객이 있을 거라고요.

그만큼 자세한 안내, 동의 절차 없이 무리하게 가입시키도록 했다는 것이죠.

유플러스 측은 휴대전화 개통 고객에게 다시 한 번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을 안내하고 고객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번 논란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강매 논란을 잠재우려면 전반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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