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디즈니 가입 안 하면 휴대전화 개통 불가"..가입서엔 대리서명

옥유정 입력 2021. 11. 18. 21:46 수정 2021. 11. 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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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 디즈니플러스가 국내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독점 계약을 맺은 LG 유플러스가 고객들에게 디즈니플러스 강매에 나섰던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먼저 디즈니플러스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요한 겁니다.

옥유정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디즈니플러스의 IPTV 독점 계약을 따낸 LG유플러스.

[정수헌/LGU+ 부사장/이달 12일 : “마케팅적인 면이나 영업적인 면이나 전 조직의 일관된 전략들이 디즈니플러스와 잘 맞아 떨어져서 윈-윈 하는 상황이...”]

이달 초 한 대리점이 일선 판매점에 보낸 문자 공지입니다.

디즈니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100% 유치’, ‘의무가입’.

대리점부터 본사 직영점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고객들에게 디즈니플러스를 강제 가입하도록 한 겁니다.

[판매점-직영점 : “(무조건 다?) 네, 무조건이에요. 왜냐하면 3개월 무료니까. (가입서가) 안 들어가는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회사에서.”]

디즈니 가입을 못시킨 채 휴대전화만 개통하면 판매점 수수료를 차감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전화 개통 등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건 현행법 위반입니다.

[김영민/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 : “개통 불가라는 부가서비스 정책은 처음 봐요. 저희 입장에서는 개통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지... 손님한테 무조건 유치하라는 거밖에 안되잖아요.”]

이 같은 압박에 판매점들은 기존 고객들에게도 일일이 전화해 가입을 독려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고객을 대신해 판매점이 가입신청서에 서명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습니다.

[판매점 직원/음성변조 : “(고객) 구두 동의를 받고 신청서에 서명하면 대서(대리서명)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왜 현장의 판매점들이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LG유플러스 측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전 유통점에 이 같은 강매영업을 금지하고, 추가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현갑

잡음 생기면 ‘영업점 탓’ 발뺌…이통사 ‘갑질 구조’가 문제

[앵커]

이 문제 취재한 산업과학부 옥유정 기자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9시 뉴스에서 대리점과 판매점의 불공정 행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그때마다 통신사들은 본사 잘못이 아니다, 일부 유통점의 문제라고 발뺌했었어요?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기자]

대리점들은 직영점을 제외하면 LG유플러스 상호를 달고 있어도 별도의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경영에 관여할 수 없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본사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이른바 ‘꼬리자르기’를 해왔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번에도 처음에는 ‘본사와 무관한 일부 대리점’에서 이같은 ‘일탈행위’가 있었다고 해명했었는데요.

그런데 취재를 해봤더니 본사 영업팀에 속한 일부 직영점에서도 ‘휴대전화 가입시 디즈니 100% 가입’을 판매점에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그제서야 전수조사를 벌여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다시 전해왔습니다.

[앵커]

이렇게 무리하게 강매를 해야 하나요?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일반적으로 통신사들은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 각 권역별 영업팀에 가입자수 혹은 판매량 목표를 할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엘지유플러스가 영업팀마다 디즈니플러스 가입자 유치 목표를 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표 달성 여부가 영업팀 직원의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구조이다보니, 그 압박이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불공정거래행위 대부분은 본사가 대리점을 압박하면, 대리점은 무리한 판매정책을 판매점들에게 내려보내는 악순환 속에 빚어졌습니다.

[앵커]

결국 피해보는 건 소비자들이잖아요?

[기자]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고요.

제때 해지가 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요금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강매 논란을 잠재우려면 전반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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