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집도 서러운데..전세대출 이자, 시장 금리 2배로 올랐다

윤지영 기자 입력 2021. 11. 18. 16:48 수정 2021. 11. 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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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시중은행들의 전세대출 금리가 1%포인트 가까이 뛰면서 최고 금리 기준으로 4% 중반대를 기록했다.

은행들의 전세대출 금리 인상 폭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나 금융채(6개월) 상승 폭의 약 두 배다.

같은 기간 코픽스를 반영하는 은행 4곳(KB국민·신한·우리·농협)의 전세대출 금리 인상 폭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

금융채(6개월)를 기준으로 하는 하나은행의 1월부터 이달까지 전세대출 금리 인상 폭은 같은 기간 금융채 오름폭(0.585%포인트)보다 0.287%포인트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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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보다 금리 0.8%p나 올라
같은 기간 시장금리는 0.43% 상승
2억 대출 이자 1년만에 연 48만원 증가
지난달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 안내문./연합뉴스
[서울경제]

올 들어 시중은행들의 전세대출 금리가 1%포인트 가까이 뛰면서 최고 금리 기준으로 4% 중반대를 기록했다. 특히 전세대출 금리 인상 폭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오름폭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금융 당국이 전세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는데도 전세값 급등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자 은행들이 가산금리는 높이고 우대금리는 줄였기 때문이다.

18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지난 17일 현재 3.12~4.46% 수준이다. 올 초(1월 15일) 2.322~3.80%와 비교하면 상단이 0.66%포인트, 하단이 0.8%포인트 올랐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1월 2.60~3.80%에서 이달 3.46~4.46%로 상단과 하단이 각각 0.66%포인트, 0.86%포인트 높아졌다. 이달 신한은행의 금리는 3.31~4.21%로 1월보다 양 끝이 0.83%포인트 올랐다. 우리은행도 이달 3.12~3.32%대를 보여 올 초(2.60~3.00%)보다 최고 0.52%포인트 높아졌다. 하나은행도 2.322~3.722%에서 3.194~4.594%로 양 끝이 0.872%포인트 올랐다.

은행들의 전세대출 금리 인상 폭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나 금융채(6개월) 상승 폭의 약 두 배다. 코픽스나 금융채 금리 상승보다 은행들의 전세대출 금리 인상 속도가 훨씬 가파른 셈이다. 올 1~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추이를 살펴보면 0.86%에서 1.29%로 0.43%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코픽스를 반영하는 은행 4곳(KB국민·신한·우리·농협)의 전세대출 금리 인상 폭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

금융채(6개월)를 기준으로 하는 하나은행의 1월부터 이달까지 전세대출 금리 인상 폭은 같은 기간 금융채 오름폭(0.585%포인트)보다 0.287%포인트 높다. 이는 가계대출 관리 명목으로 은행들이 우대금리 할인 폭을 줄이고 가산금리는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던 급여나 연금 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등에 따른 우대율을 없앴다.

이처럼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일례로 A 은행에서 지난해 11월 금리 3.08%로 전세대출 2억 원을 받아 616만 원의 연간 이자를 납입해야 했던 대출자는 1년 새 금리가 3.32%로 오르면서 연 48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그만큼 대출금리는 인상돼 대출자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은행들의 상환 방식 변경도 변수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전세대출 원금의 5~10% 이상을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혼합 상환 방식을 도입했다. 다른 은행들도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은행들이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하면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늘어나 거주비를 높이고 재산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오히려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때 2년 만기 고금리 비과세 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며 “금리 상승기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상환 때 이자소득세 납부가 필요 없고 대출 납부액은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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