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청년월세 지원’ 야당 예산안 반대로 난항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7 14:43

수정 2021.11.17 16:08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2030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중인 ‘청년월세 지원정책’이 표퓰리즘 논란에 휘말리면서 내년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에서 청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선거용 정책이라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처별 내년 예산을 심사 중이라 청년 월세 지원정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위해 내년 821억4900만원을 투입하는 예산 조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은 청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월 약 110만원)인 저소득·무주택 청년(만19∼34세) 독립가구 대상이다.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생애 1번 지원한다.
총 15만2000여명을 지원한다. 서울 3만3400여명, 기타지역 11만8600여명이 대상이다. 예산은 국토부가 서울시에 30%, 그 외 지자체에 50%를 지원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청년월세 사업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2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하고 “(청년월세 사업은) 대표적인 선거용 선심성 사업”이라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청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포스트코로나 예산을 편성한 내년보다는 올해 추경 등에 포함했어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청년월세 사업에 대해 △지자체 사업 중복 우려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사업과 중복 우려 △월세 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해 매물 품귀 현상 등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저소득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청년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최저주거미달 비율은 7.5%로 일반인 4.6%에 비해 높다. 지난해 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 채무사유’를 보면 주거비가 42.9%로 가장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19~34세 청년 1050만명 중 중위소득 60% 이하 15만명 청년에게 지원하는 주거취약층을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 본인 소득뿐 아니라 부모 포함 가구 소득기준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정책이 지난 9월 신설한 청년정책과의 내년도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서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측은 "내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대면수업이나 취업활동 등 대학, 직장 인근 월세거주 청년이 증가할 전망이라 주거비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 우려에 대해선 “중위소득 60% 이하 취약계층은 국토부 사업으로 지원하고 그 외 계층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조율했다”고 해명했다.

청년월세 지원정책은 주거급여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이다.
사업계획안은 주거기본법 및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8월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됐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다만, 국토교통위원회가 아직 예비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향후 예산안을 두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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