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또 오른다는데 내 보험료는?"..이달부터 건보료 새 기준 적용

류영상 입력 2021. 11. 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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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매각·소득감소 땐 건보공단에 조정신청 가능
전월대비 평균 6754원 오른다..납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사진 = 연합뉴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최근 소득과 재산자료가 반영됨에 따라 11월분 보험료가 전월보다 평균 6754원(6.87%) 오를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단은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자, 건보료를 매길 때 적용하는 재산공제를 확대했다.

지금껏 재산공제 금액은 500만∼1200만원이었는데 이달부터 5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한 뒤 건보료를 매기는 셈이다.

전월 건보료를 37만8410원 냈던 A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소득 변동 없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4억8616만원에서 6억196만원으로 인상된 자료가 반영되고 동시에 재산 500만원 공제가 적용될 경우 보험료가 5850원 오른다.

공단에 따르면 새 부과기준 적용 시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265만 세대(33.6%)는 보험료가 오르고, 263만 세대(33.3%)는 오히려 보험료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 261만 세대(33.1%)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1월 기준 10만5141원으로 전월대비 6754원(6.87%) 늘었다. 다만 이는 지난 3년간 증가율과 비교하면 가장 낮다.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매년 오르는 건보료 줄이는 팁

매년 오르는 건보료지만 상황에 따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먼저 '해촉증명서'를 숙지하자. 간혹 일회성 혹은 단기간에 발생한 비정기적인 수입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인식돼 갑자기 건보료가 크게 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한다.

해촉증명서란 급여를 지급한 업체와 거래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과납한 건보료와 장기요양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해촉증명서의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거래한 업체의 직인을 받아 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거래한 사업장에 연락해 직인이 찍힌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되는데, 만약 거래한 업체가 폐업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퇴직 후엔 개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높아진 건보료가 부담이 되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이전 18개월 내에 1년 이상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퇴직 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자신의 재산 보유 수준과 연동해 건보료가 산정된다.

보통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지만 간혹 보유한 재산이 의외로 적어 직장 재직 당시보다 건보료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이 내야 할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현명하다.

이와 함께 연금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곤 한다.

건보료 산정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이 포함되지만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해당 소득을 찾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 연금저축·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 때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운용기간 중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 모두 건보료 부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초과한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굳이 큰 차가 필요 없다면 4000만원 미만, 1600cc 이하 차량으로 바꾸거나 리스를 활용하면 자동차로 인해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일 수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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