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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새 기준 적용…3세대 중 1세대 보험료 '인상'

재산매각, 소득감소 시 건보공단에 조정신청할 수 있어
지난달보다 평균 6754원 오른다…납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1-11-16 20:04 송고
연도별 보험료 인상·인하 대상자 및 비율 ©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보험료 인상·인하 대상자 및 비율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반영되는 소득과 재산자료가 최근 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이달부터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바뀐다. 3세대 중 1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또 1세대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1세대의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재산(건물·주택·토지 등)과표 을 반영해 11월분부터 보험료를 새로 산정하게 됐다"며 "변경된 건강보험료는 11월분부터 내년 10월분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 금융재산 등에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통상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등을 몇가지 등급으로 나눈 후 이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게된다.

소득은 사업자가 지난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2020년 귀속분 소득금액으로 산정되며, 재산은 지난 6월1일 소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새로운 소득, 재산자료가 반영됨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33%(265만)는 납부할 보험료가 오르며, 33.3%(263만)은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33.1%에 해당하는 261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0만5141원으로, 지난해 10만235원에 비해 5000원 가량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8년 평균보험료는 8만8010원, 2019년 평균 보험료는 9만3674원으로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가입자 세대당 보험료 변동폭(해당 연도 10월 대비 11월 변동내역)은 6.87%로 6754원이었다. 지난해 8245원(8.96%), 2019년 6579원(7.55%), 2018년 7626원(9.49%)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3년간 가장 변동폭이 적은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보료를 매길 때 적용하는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확대했다"며 "재산요건 미 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각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분 보험료를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퇴직·해촉증명서 등을 비롯한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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