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일산대교(주)는 금융기법의 천재?"

안순혁 2021. 11. 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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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이 일산대교 무료화 집행정지에 대해 대시민 성명을 내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고양시 제공

이 시장,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성명..."요구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행동에 돌입할 것"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경기 고양시 이재준 시장이 일산대교 무료화 집행정지에 대해 대시민 성명을 내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이 시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참담한 일이 결국 일어났다"며 "10년을 간절히 호소하고, 힘겹게 싸워 되찾아 온 경기 서북부 200만 주민의 교통권을 한 달 여 만에 다시 허무하게 빼앗아 간 전례 없는 일이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산대교(주)가 주민들의 교통권을 자신의 수익권으로 둔갑시키고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 200만 주민에게 ‘국민연금을 빼앗은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적반하장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일산대교(주)는 금융기법의 천재?"라며 "361억원을 2009년 12월 28일 후순위채권으로 차입하고 다음 날인 12월 29일 유상감자를 통해 회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 이자비용으로 2020년까지 684억 원 지급. 2038년까지 총 1623억 원 지급 이자율을 6%~20%로 약정해 놓고 법인세 면제기간이 끝나는 2015년부터 20%를 적용한 것은 법인세 면탈과 특수관계자(국민연금100%출자)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계략으로 공공기관의 신뢰성에 의문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판사님, 기재부장관님 이것이 정상적인 금융기법입니까"라며 강한 의문을 표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시중금리보다 열 배 높은 최대 20%의 고금리 이자를 책정해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킴으로써 통행료 인하를 막고 법인세를 회피했다. 더구나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손실보전금까지 지원받았을 뿐아니라 시민들의 통행료 인하요구 에도 불구하고 농락하듯 두 차례나 요금을 인상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공익처분 집행정지로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화되는 시점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며 "경기도와 200만 주민이 되찾고자 하는 것은 통행료를 넘어 잃어버린 교통권으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아래 내용은 이재준 고양시장의 성명서 전문이다.

일산대교 주식회사를 고발합니다.

참담한 일이 결국 일어났다. 10년을 간절히 호소하고, 힘겹게 싸워 되찾아 온 경기 서북부 200만 주민의 교통권을 한 달 여 만에 다시 허무하게 빼앗아 간 전례 없는 일이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됐다.

일산대교(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그동안 저질렀던 과오를 인정하고 정당한 공익처분에 동참하기는커녕, 주민들의 교통권을 자신의 수익권으로 둔갑시키고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 200만 주민에게 ‘국민연금을 빼앗은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적반하장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10여 년,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경기 서북부 주민의 주머니에서 막대한 수익을 충당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행태를 연금사업이라 일컬었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돈을 벌든 ‘국민연금을 위한 일이라면 괜찮다’는 무모한 발상 속에서 200만 주민의 교통권은 끝없이 무너졌다.

이들은 시중금리보다 열 배 높은 최대 20%의 고금리 이자를 책정해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킴으로써 통행료 인하를 막고 법인세를 회피하였으며,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손실보전금까지 지원받았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간절한 통행료 인하 호소와 요구 앞에서, 마치 주민들을 농락하듯 두 차례나 요금을 인상했다.

공공기관이라는 국민연금공단의 이러한 기형적인 수익구조로 인해 경기 서북부 시민은 단 2분 거리 통행에 왕복 2,400원이 넘는 높은 요금으로 고통받고, 그것도 모자라 본인들이 낸 세금으로 일산대교 운영 손실까지 보전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린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공공의 고유한 결정권이자, 주민의 교통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책무이다.

그러나 기본권 보호에 함께 나서야 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최소수입보장 상당 금액 선지급(60억 원)과 노동자 고용승계마저 모두 불응한 채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았으며, 심지어 경기도와 3개 시의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조차 막겠다며 금번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200만 주민의 고혈을 짜 내어야 만족할 것인지,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서 얼마나 더 많은 국민연금을 지키겠다고 외칠 것인지 되묻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민의 간절한 교통기본권을 양보할 수 없다. 공익처분 집행정지로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화되는 시점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모든 법리검토를 통해 가장 강력한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에 착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불합리한 자금재조달 방식 및 수익구조, 임금책정 방식 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고, 공정거래법 위반과 법인세 회피 등의 신고에 즉시 착수할 것이다.

둘째, 조례개정 등 다각적 방안을 통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민 자발적인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셋째, 금회 인용된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소송 및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제기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승소를 위해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경기도와 200만 주민이 되찾고자 하는 것은 통행료를 넘어 잃어버린 교통권으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일산대교라는 황금알 거위를 품에서 놓고, 공공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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