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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식] 밀양소방서, "119안심콜 신청해 소중한 가족 지켜요"

등록 2021.11.16 12: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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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심콜 서비스 신청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소방서는 관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고령자, 홀몸노인, 임산부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119안심콜 서비스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급대원이 안심콜 대상자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파악한 뒤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안심콜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사전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안심콜 홈페이지(http://u119.nfa.go.kr)에서 병력, 주 진료기관, 주소 등 각종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 시 등록자의 보호자에게 '119 신고가 접수됐다'라는 문자 서비스가 제공돼 왕래가 어렵거나 따로 거주하는 가족에게도 유용하다.
 
 소방서는 응급환자는 사전에 질병정보를 파악해 신속한 처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을 독려해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운영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소방서는 화재와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시 문자(SMS, MMS), 모바일 앱, 영상통화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 상황 요원 간 영상통화, 앱 등으로 신고하는 서비스로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에서 긴급 상황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수신자를 119로 입력 후 사고 내용과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앱을 통한 신고는 핸드폰에 119신고 앱을 내려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앱을 통해 신고할 경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므로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소방서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통해 누구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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