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최대 80% 확대 지원 [정책인터뷰]

입력 2021. 11.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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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이달부터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가 확대 지원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지혜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공인식 과장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윤지혜 국민기자>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은 의료비 부담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데요.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가 확대 지원됩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데요.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공인식 과장>

안녕하세요.

◇ 윤지혜 국민기자>

새로 바뀐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재난적 의료비 사업이 어떤 정책인지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 공인식 과장>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연간 소득의 15%가 넘는 의료비가 언제나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의료비 발생에 따라서 가구의 경제적인 위기를 안전하게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 부담이 높은 의료비 부담 영역에 대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부가적으로 의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그렇다면 해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는 국민은 얼마나 되고, 그동안의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 공인식 과장>

2018년부터 실행하면서 매년 8천 명 그리고 그다음 해에 1만 천 명, 그리고 작년에는 한 1만 3천 명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4백 20억 규모로 아마보다 많은 숫자의 어려우신 분들을 도움을 드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이달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공인식 과장>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의료비의 50%를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는 것이 기존의 지원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50%의 수준과 저소득층이 아닌 대상자가 부담하는, 체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지원하는 비율을 일괄적인 50%에서 지원 비율을 높여서 지원의 체감을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공인식 과장>

기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비율이 일괄 50%였습니다. 지원 비율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차상위수급권 대상자는 80%까지 지원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기준 소득의 50%까지는 70%의 지원 비율로 상향 조정하고, 기준 소득의 50~100% 사이에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60%, 그리고 100~200% 사이에 있는 대상자는 기존처럼 50%를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그래서 의료 안전망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그렇다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고, 어떤 질병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공인식 과장>

입원하는 의료비의 경우에는 해당 질환의 제한이 없고, 그리고 외래에 방문해서 의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6대 질환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 환자라든지 그리고 심장질환, 뇌졸중의 뇌혈관질환,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희귀질환, 잘 낫지 않는 난치성 질환, 마지막으로는 갑작스럽게 중하게 화상을 입은 경우의 외래질환의 경우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주세요.

◆ 공인식 과장>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접수하실 수 있고요. 방문하시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나 지사 담당자와 연락을 하셔서 신청서라든지 그리고 의료비에 관련된 영수증을 포함한 준비할 서류들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될 거 같고요. 혹시 부득이하게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퇴원 전 일주일,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에는 퇴원 3일 전까지 병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 공인식 과장>

고가의 항암제를 포함해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한을 조정해서 보다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실직, 실업, 가계 소득이 많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가난, 빈곤이라고 흔히 말하는 빈곤 가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중한 질병이나 고가의 의료비가 들어갈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의료 안전망으로써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실행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의료 지원이 꼭 필요할 텐데요.

이번 정책이 저소득층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공인식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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