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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럴때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내야 하나요?"…육아휴직자 부쩍 늘어

류영상 기자
입력 : 
2021-11-15 06:56:38
수정 : 
2021-11-15 1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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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4명중 1명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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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4명중 1명은 '아빠'[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육아휴직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남성 휴직자 증가세가 눈에 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육아휴직자는 11만2040명으로, 전년보다 6.5%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7423명으로 24.5%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꼴로 남성인 셈이다. 이렇게 육아휴직자가 급증하면서 휴직 기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안 내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지 궁금해하는 직장인이 많다.


납부 유예한 보험료 만큼 노후연금 감소

15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휴직 기간에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당장은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손해인 경우가 많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육아휴직자가 노후 연금소득을 늘리기 위해 휴직기간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추후 납부제도(추납)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근로 기간에는 직장가입자이기에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줬지만, 육아휴직 기간의 추납 보험료는 직장인 자신이 전액 내야 한다. 직장 다닐 때 내던 연금보험료의 2배를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추납 보험료는 근로자가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할 기간을 곱해서 산정한다. 연금보험료가 월 20만원이고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이라면, 추납 보험료는 240만원이 된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이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추납 보험료를 언제 내느냐도 중요하다. 가령, 퇴직이 가까워져서 임금피크제 등으로 월급이 줄었을 때 추납 신청을 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휴직기간 납부 유예한 건보료, 복직 후 '최저 수준'으로 내야

건강보험료도 휴직 기간에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를 신청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반드시 내야 한다. 다만 건보당국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기간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으로 대폭 줄였기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2021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월 1만9140원이다. 물론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인 본인은 월 9570원만 내게 된다.

한편 이달부터 은퇴자 1만8000명이 매월 건보료 평균 12만원을 새로 납입해야한다. 그동안 집 한채 공시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아 자녀 건강보험에 이름을 같이 올릴 수 있었지만, 공시가가 오르면서 더 이상 이런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건보료가 인상될 가구는 127만1000가구, 인하되는 가구는 237만3000가구가 될 전망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부담이 줄어드는 가구가 110만 가구정도 많다. 하지만 인하되는 가구의 건보료 인하 폭은 미미한 실정이다. 가령 시세 1억원 정도의 집을 갖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존보다 500원도 채 안되는 수준이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은퇴자들에 대해서는 부담경감 차원에서 내년 6월까지는 신규 건보료의 50%만 부과한다. 월 평균 11만9000원만 청구하겠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부터는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공시가격에 따른 보험료 변동 영향이 축소된다"며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신규로 보험료를 부담케 될 경우 보험료 감면 제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매년 오르는 건보료지만 상황에 따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먼저 '해촉증명서'를 숙지하자. 간혹 일회성 혹은 단기간에 발생한 비정기적인 수입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인식돼 갑자기 건보료가 크게 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해촉증명서란 급여를 지급한 업체와 거래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과납한 건보료와 장기요양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해촉증명서의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거래한 업체의 직인을 받아 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거래한 사업장에 연락해 직인이 찍힌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되는데, 만약 거래한 업체가 폐업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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