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내년부터 시범실시..저소득 800가구 대상 "소득 적을수록 많이 지원"

이성희 기자 2021. 11. 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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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공약인 ‘안심소득’을 내년부터 5년간 시범 실시한다. 대상은 저소득 가구 800가구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 소득보장제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놓고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내년 안심소득 예산은 74억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안심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는데, 두 차례 전문가 회의와 제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공식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인 반면, 안심소득은 상대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 개념이다.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안심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2022년 기준 4인가구 기준 435만3000원)에 해당하는 800가구가 대상이다. 지원대상의 재산은 3억2600만원을 넘어서도 안된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 즉 중위소득 85% 기준에서 해당 가구 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을 3년간 매월 지원한다. 예컨대 월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월 소득이 중위소득 20%(38만9000원)인 1인가구에는 중위소득 85% 부족분(126만4000원)의 절반인 63만2000원을 주는 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2023년에 2차로 중위소득 50∼85%에 속하는 300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안심소득을 받을 경우 현행 복지제도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현금성 급여를 중복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의료급여 지원과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기존대로 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정밀하게 검증해 지원 여부에 따른 전후를 비교할 것”이라며 “안심소득은 복지 사각지대, 소득 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고민이 깊다. 한 시의원은 “안심소득은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안인데 반대할 명분도 마땅치 않다”며 “본격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 내부에서 제도의 취지, 실현 용이성 및 효과 등을 놓고 토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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