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전남도의원 "비대면 소방 교육 개선돼야" 대책 촉구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2021. 11. 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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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교육과 훈련의 비대면 실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내에 비치된 자동 제세동기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필수 소방 교육 및 훈련이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학생 안전 관리는 교육과정 운영만큼이나 교육기관이 많이 신경 써야 한다" 며 "학생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실시했더라도 추가적인 대면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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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전남도의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이광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교육과 훈련의 비대면 실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내에 비치된 자동 제세동기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11일 이광일 의원에 따르면 도내 교육기관은 법적으로 겨울철 학교 화재와 사고 예방을 위해 연간 2회의 소방 훈련을 해야 하고 그중 1회는 합동 소방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필수 소방 교육 및 훈련이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황금 시간을 위해 자동 제세동기를 비치한 교육기관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도 비대면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학생 안전 관리는 교육과정 운영만큼이나 교육기관이 많이 신경 써야 한다” 며 “학생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실시했더라도 추가적인 대면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제세동기는 정기적으로 패드, 배터리 등을 교체해줘야 하는 만큼 비대면 점검 및 관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 홍정운 군의 사례로 현장실습에서 학생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도교육청이 현장실습 관련법과 제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줄면서 소방 교육 및 훈련을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며 “학생들이 소방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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