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챙기셔야죠?"..3초 만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김보미의 뉴스카페]

김보미 기자 2021. 11. 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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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보미 기자]
<앵커>

두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

<기자>

두 번째는요, 올해 해외주식 투자로 웃고 계실 서학개미 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인데요.

연말까지 이제 두 달정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슬슬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3초 만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앵커>

저는 이 세금 참 아무리 들어도 어렵던데 3초만에요?

오늘은 무슨 수능 1타 강사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신고·납부 기간이 내년 5월이라면서요. 벌써 준비를 하나요?

<기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은 내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세 부과대상이 ‘올해’ 해외주식 매매차익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결제가 완료된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떤 걸 연말까지 먼저 팔아야 하고, 또 어떤 걸 내년까지 들고가야 할지 지금부터 이제 슬슬 그림을 그려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이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바로 내용 살펴보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기자>

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인데요.

종목별로 [내가 판 가격]에서 [내가 산 가격]을 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증권거래수수료나 양도세신고비용 등과 같은 필요경비를 한번 더 빼줍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계산되는데요.

여기에서 1년에 250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250만원을 또 빼줍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 22%를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이게 끝이에요.

<앵커>

그러니까 수익을 250만원까지는 공제해주고 그 이상 벌어들인 소득에는 22%를 떼간다 이거잖아요.

생각보다 별로 안어려운 걸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기자>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알고 계셔야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투자한 종목이 여러 개일 때 어떤 건 손실을 봤고, 어떤 건 이익을 봤고 이렇게 섞여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다 합해서 최종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앞에서 얘기한 계산법대로 종목마다 하나하나 양도차익을 다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테슬라로는 700만원 이익을 봤고, 애플로는 100만원을 벌었고, 모더나는 300만원 손실을 안고 매도를 이미 한 거에요.

그럼 이걸 다 더하면 500만원이잖아요. 이게 최종 양도차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빼고 세율을 곱하는 거죠.

<앵커>

올해 안에 수익이 난 주식을 팔 때, 이왕이면 손절할 주식도 같이 팔아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앵커>

근데 꼭 그렇게 팔아서 손절하고 나면 그제서야 오르더라는 거죠.

<기자>

네네. 이미 떠난 버스는 돌아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결제일 기준 환율로 계산한다’라는 점입니다.

매매일 기준 환율이 아니라는 거죠.

<앵커>

결제일 기준이랑 매매일 기준이 어떻게 다른거에요?

<기자>

그러니까 보통 주식을 매매를 하고 나면 실제 결제가 이뤄지는 건 며칠 뒤잖아요.

미국같은 경우 매매후 3일 뒤에 결제가 이뤄지는데 이 때 실제로 결제가 이뤄지는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지게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매매당시에 달러 기준으로는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나중에 결제할 때 환율이 바뀌는 바람에 수익이 나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그런 상황이 올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김 기자, 아까 3초만에 세금 계산하는 방법 알려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방법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기본 구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거구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증권사 HTS나 MTS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하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HTS나 MTS 메뉴 검색창에 ‘양도’라는 글자를 쓰시면 관련 메뉴가 뜰 겁니다.

제가 예시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내가 투자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종목들을 내가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 등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 예상치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증권사를 여러개 쓴다 하시는 분들은요.

각 HTS/MTS를 모두 조회하셔서 합산해야 합니다.

<앵커>

이런 간편한 기능이 있었네요.

이왕이면 해외투자는 증권사를 하나만 쓰는게 낫겠습니다.

해외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을 알아봤는데 ETF 투자를 한 것도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해외ETF는 해외증시에 상장되어있는 ETF를 말하는 거구요.

예를 들면 QQQ나 SPY, DIA 등이 있겠죠.

종목명 앞에 INVESCO, SPDR, VANGUARD 등이 붙어있다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있는 해외 ETF는 국내 투자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명 앞에 KODEX, KINDEX, KBSTAR, TIGER, ARIRANG 등이 붙어있다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돼서 배당소득세 15.4%가 부가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 어떤게 있는지 정리해볼까요?

<기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내년에도 들고 갈 종목과 올해 말까지 매도를 할 종목을 슬슬 구분해보셔야 합니다.

가계산을 해봤더니 양도세를 꽤 내더라 하시는 분이라면, 내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미 손절 구간에 들어온 종목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과감하게 해당종목을 매도한다면 그만큼 전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단, 해외주식의 경우 각 나라별로 결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나라의 결제일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매도결제를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T+3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주문한 날로부터 3영업일 뒤에 결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휴일의 경우에는 영업일 계산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계산을 하셔서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11월 25일부터 26일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고요. 24일은 크리스마스라서 휴장합니다.

일본과 대만은 12월 31일, 홍콩은 12월 27일과 31일, 독일과 프랑스는 12월 24일과 12월 31일에 쉽니다.

영국은 12월 24일, 27일, 28일, 31일이 휴장일입니다.

<앵커>

만약에 매도하지 않고 내년까지 들고간다면 어때요? 세금이 붙지 않는 거죠?

<기자>

네. 미실현수익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 방법도 이용해볼 수 있겠네요. 그럼 매도를 하긴 해야겠는데, 250만원이 넘어서 세금을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행복한 고민이네요.

<기자>

그럴 때는 물론 세금을 정직하게 내셔야 겠지만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수익 실현금액을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IRP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계좌에 입금만 해도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연금 계좌 내에서 종목 투자든 ETF투자든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고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 70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16.5%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본인의 자산규모나 사전에 증여한 내역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 까다롭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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