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택시 승객 예약지점에 나와있지 않았다면 승차거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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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택시기사가 출근시간에 카카오택시 콜을 받고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승객이 예약지점에 나와 있지 않자 4분을 대기한 후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예약을 받아 이동한 것이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서울특별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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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ㄱ씨는 예약승객이 배차지역에 나타나지 않아 출근시간대 번잡한 교통상황에서 4분을 대기한 후,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예약 콜을 받은 것이며 고의로 예약 콜 승객을 승차거부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앙행심위에 서울특별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이동경로를 파악한 결과 ㄱ씨가 승객이 호출한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승객이 없었다면, 출근시간대에 번잡한 교통상황에서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나와 있지 않은 승객을 무작정 기다리거나 전화해 승차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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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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