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국민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체계적인 취업지원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 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I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
• II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35~69세), 청년(18~34세), 기타 저소득층 등 지원
◆ 지원내용은?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 지원 :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참여자 유의사항은?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