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와 똑같이 매매" 1440만원 프로그램 사라는 주식리딩방

김자현 기자 2021. 11. 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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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리딩’을 진행한다는 A 업체는 투자자 보유 종목 분석과 미공개 정보 제공을 미끼로 회원들에게 250만 원짜리 서비스에 가입하게 했다. 개별 메신저로 보유종목 등에 대해 1대 1상담을 진행했지만 ‘미공개정보’라던 투자정보는 이미 알려진 공개 정보였다.

#2. B 업체는 1440만 원 짜리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구매하면 상위 0.1%의 전업 트레이더의 매매대로 거래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매수나 매도 시점을 고민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매매가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는데, 투자일임 업무를 할 수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주식리딩방 등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9월 말 기준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투자자를 가장한 암행 점검을 했더니 점검대상 20개 업체 중 9개 업체에서 불법혐의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 방송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튜브’나 ‘카카오톡 단채채팅방’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증권사, 투자자문회사 등과 달리 일대일 자문이나 투자 일임 업무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를 한 ‘미등록 투자자문’과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가 각각 17건(23.3%) 적발됐다. 이밖에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바꾸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39건(53.4%)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4건에 불과했던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1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투자자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매매대로 주문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역시 ‘투자일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자동 매매라는 점에 끌린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금감원에 접수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8년 905건에 불과했던 관련 민원 건수는 2019년 1138건, 지난해 1744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2315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166개 업체에 대해 추가로 일제·암행 점검을 하고 올해 640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12월부터는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 방송에 대한 특별점검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증권회사가 방조하거나, 공모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개인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 피해를 예방하려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와 투자계약 내용, 매매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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