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업체는 상위 0.1%의 전업 트레이더의 거래와 동일하게 거래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라며 투자자들에게 1440만원에 판매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건에 불과했던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가 올해 중간점검 결과 4배 이상 증가한 17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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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유형별 불법혐의를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소재지·대표자 변경 등) 혐의가 39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1대 1로 투자자문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와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 등이 각각 17건(23.3%)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올 들어 9월까지 민원 접수건수는 2315건으로 전년 동기(1168건) 대비 98.2%(1147건)나 급증해 작년 한해치(1744건)를 넘어선 상태다.
금감원은 불법 유형이 기존 단순 1대 1 미등록 투자자문에서 고수익 목적의 미등록 투자일임행위로 행태가 변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컴퓨터 등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 유사투자자문업자 주문내역과 연동한 주문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자동으로 매매가 실행되는 거래의 편의성 등을 중점 홍보함으로써 단순 투자자문 대비 투자자 모집이 용이한 것이다.
금감원은 연내에 166개사에 대한 추가적인 일제·암행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 영위사실이 확인된 업체 사이트(홈페이지)를 차단해 영업재개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행위 입증자료를 전달,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오픈채팅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과 유튜브 등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여전히 성행 중”이라며 “불법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해 제도권 금융사 확인 등 투자자 체크포인트를 실천하면, 선의의 투자자 피해 예방과 건전 거래질서 확립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