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고 받은 특급정보, 다아는 공개정보였네"..금감원, 주식리딩방 불법 적발

양희동 2021. 11.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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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업체는 투자자의 보유 종목 분석 및 미공개 정보 선별 제공을 조건으로 월 250만원 서비스에 가입을 권유했다.

금감원은 불법 유형이 기존 단순 1대 1 미등록 투자자문에서 고수익 목적의 미등록 투자일임행위로 행태가 변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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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개 대상 업체 중 474개 업체 점검 완료
70곳·73개 위법혐의 적발..적발업체 전년比 43%↑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 39건으로 최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1. A업체는 투자자의 보유 종목 분석 및 미공개 정보 선별 제공을 조건으로 월 250만원 서비스에 가입을 권유했다. 이에 개별 메신저로 투자자의 보유 종목에 대해 상담하며, 실제론 공개된 정보를 미공개 정보라고 제공하는 등 ‘1대 1’ 투자자문을 진행했다.

2. B업체는 상위 0.1%의 전업 트레이더의 거래와 동일하게 거래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라며 투자자들에게 1440만원에 판매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건에 불과했던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가 올해 중간점검 결과 4배 이상 증가한 17건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유형별 비중 및 내용.(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1755개 업체(올 5월말 기준) 중 640개(36.5%)를 점검대상으로 선정, 점검을 완료한 474개 업체 중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혐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률은 14.8%로 전년 대비 소폭(0.8%포인트) 증가했지만, 위법혐의를 확인한 적발 업체 수는 42.9%(49개→70개)나 늘었다.

세부 유형별 불법혐의를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소재지·대표자 변경 등) 혐의가 39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1대 1로 투자자문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와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 등이 각각 17건(23.3%)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 측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며 “카카오톡 등 1대 1 또는 양방향으로 자문 행위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올 들어 9월까지 민원 접수건수는 2315건으로 전년 동기(1168건) 대비 98.2%(1147건)나 급증해 작년 한해치(1744건)를 넘어선 상태다.

금감원은 불법 유형이 기존 단순 1대 1 미등록 투자자문에서 고수익 목적의 미등록 투자일임행위로 행태가 변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컴퓨터 등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 유사투자자문업자 주문내역과 연동한 주문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자동으로 매매가 실행되는 거래의 편의성 등을 중점 홍보함으로써 단순 투자자문 대비 투자자 모집이 용이한 것이다.

금감원은 연내에 166개사에 대한 추가적인 일제·암행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 영위사실이 확인된 업체 사이트(홈페이지)를 차단해 영업재개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행위 입증자료를 전달,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개인방송에서의 위법행위 및 온라인 개인방송의 불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도 단속하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증권회사가 방조하거나, 공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오픈채팅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과 유튜브 등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여전히 성행 중”이라며 “불법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해 제도권 금융사 확인 등 투자자 체크포인트를 실천하면, 선의의 투자자 피해 예방과 건전 거래질서 확립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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