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3회 수급부터 급여액 삭감.. 사회안전망 약화 우려

이현정 2021. 11. 3.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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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으면 급여 액수를 삭감하는 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일자리 계약을 하는 관행을 막고자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은 사업장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실업급여 3회 이상 수급자를 구조적으로 만들어 내면서 고용보험 적자 해소 대책으로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를 삭감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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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10%·4회 25%·5회 40%·6회 50%↓
재급여 대기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
일용근로자·적극적 재취업 활동 등 제외
반복 수급 많은 사업장 보험금 추가 부과
시민사회 "취약집단 불이익 더 주는 방식"
고용위기 시대 역행 비판 제기에도 강행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으면 급여 액수를 삭감하는 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코로나19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실업급여 신청 대기 - 1일 오전 대전시 서구 탄방동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11.1 연합뉴스

개정안에는 실업급여를 5년 동안 세 번 이상 수급하면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5년간 3회 받으면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부터는 절반을 감액한다.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한 사람, 이직 전 임금·보수가 최저임금액의 80% 미만 수준으로 낮아 실업급여도 적게 타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일자리 계약을 하는 관행을 막고자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은 사업장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등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직으로 모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하나의 피보험 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로 인식해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 등을 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기댈 사회적 안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는 이들은 대체로 노동시장 취약집단”이라며 “더 취약한 이들에게 불이익을 더 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용근로자와 적극적 재취업 노력을 한 사람을 대상에서 제외한 보완 방안에 대해 “결국 입증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 할 텐데, 노동시장 취약집단이 이를 명확히 증명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환경노동위원회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1위 직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직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으로 전체의 22.6%에 달한다.

강 의원은 “정부가 실업급여 3회 이상 수급자를 구조적으로 만들어 내면서 고용보험 적자 해소 대책으로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를 삭감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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