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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라 못 멈췄다” 고속도로 뺑소니女, 황당 주장…영상보니

중앙일보

입력

고속도로 위에서 3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2차선을 정상 주행 중이던 한 차량을 치고 1차선으로 도주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고속도로 위에서 3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2차선을 정상 주행 중이던 한 차량을 치고 1차선으로 도주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가해 운전자가 “초보운전이라 멈출 수 없었다”며 황당한 주장을 펼쳐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속도로에서 뺑소니를 당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 등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10월29일 오후 4시15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방향 청주분기점 부근에서 2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던 제 차량을 가해 차량이 추돌 후 1차선으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로 잠시 정신을 잃었고, 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가해 차량은 브레이크는커녕 액셀을 밟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 차량이 사고 후 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1차선 진입 후 앞 차량과의 차간거리 때문에 밟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사고 직후 가해 차량은 도주한 상태였고, 사고 직후 3시간 만에 가해 차량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 왔다”며 “(가해 차량 운전자) 초보 운전자라 멈추질 못했다고 하는데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볼 수 없어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운전자와 함께 탄 동승자는 남성이고 음주측정을 두 분 다 했는데 여성은 안 나오고 남성만 수치 미달이 나왔다”며 “블랙박스 전방, 후방으로 운전자 바꿔치기했나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런 정황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증거가 없으니 음주 여부야 그렇다 치더라도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경우 뺑소니로 알고 있다”며 “외형상 큰 사고가 아닌 것 같지만 사고 당시 정신을 잠시 잃었고, 몸 상태는 어지러움, 구토, 두통 등 아픈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을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초보운전자면 저런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정차하지 사고를 내고 1차선으로 빠르게 가진 않을 것”, “뺑소니는 절대 봐줘선 안 된다” 등 가해 운전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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