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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 찾아줌' 홈피 개설…숨은보험금 조회부터 청구까지 논스톱


소액 보험금은 3일 내 즉시 지급…고액·추가정보 필요시는 확인전화 후 제공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계약만기 소식을 듣지 못한 경우, 손쉽게 '숨은보험금'을 찾고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보험업계와 함께 소비자가 숨은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간편청구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 조회와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모습 [사진=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캡처]
숨은 보험금 조회와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모습 [사진=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캡처]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계약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이다.

숨은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수령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발생한다.

현행법에 따라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만기 7일전 등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주소불명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은 올해 8월 기준 12조3천971억원으로 중도·만기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모든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보험금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특히 기존에는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험금 청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숨은 보험금 청구 후 별도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는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되며, 소액 보험금(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입력한 계좌로 3영업일 이내에 청구금액 자동 지급된다.

추가정보 확인(연금유형, 보험수익자 확인 등)이 필요하거나 고액 보험금(1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보험회사가 확인전화(콜백)를 통해 추가정보를 확인 후 지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출범한 숨은보험금 간편청구 시스템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다"면서 "향후에도 숨은보험금 청구·지급절차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업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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